세상사는 이야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甘冥堂 2020. 10. 27. 09:51

헨리 조지도 울고 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헨리 조지

2018년 현재 한국의 재산 과세 부담은 OECD 국가 중 다섯 번째로 높다.

혹자는 부동산 중과세가 19세기 미국의 사상가 헨리 조지의 처방을 따르는

족보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조지의 사상에 대한 왜곡이자 모욕이다.

조지는 문명의 진보가 개인의 노력·창의,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유재산제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자본 축적을 저해하는 어떤 세금도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용하자면, “세금은 과세대상의 품목을 제거할 목적으로

또는 줄이기 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나 군에서는 개의 숫자가 많아지면

개를 없애기 위해 개에게 세금을 부과한다.

그렇다면 주택은 없애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왜 세금을 부과하나?

주택에 대한 세금은 틀림없이 주택의 수요를 줄어들게 할 것이다.

 

영국의 경우, 오래된 집에 창문세라는 것이 부과된다.

이 창문세는 오늘날 프랑스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창문을 전혀 달지 않는 집이 20만 가구에 달한다고 한다.

 

건물에 과세하라. 그러면 건물의 수효도 줄어들고 모양도 누추해질 것이다.

농장에 과세하시오. 그러면 농장은 더욱 줄어들고 더욱 황량해질 것이다.

자본에 과세하시오. 그러면 자본은 줄어들 것이다.”

 

서부 개척 시대, 토지 투기가 극성을 부리자

그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논쟁을 일으켰던 헨리 조지.

그가 지금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두 손 들고 울고 갈 것이다.

 

[출처:손재영의 이코노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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