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 그리고 늦깍기 공부

[스크랩] 중국, <동북공정>의 음모

甘冥堂 2006. 9. 6. 13:15
중국이 만주 변방의 역사를 자국 역사로 편입시키는 소위 <동북공정>은 당장 어떤 실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향후 발생할 북한 영토 문제를 고려한 중국정부의 개입으로 야기된 것이다.

<북경대학교>의 한 교수는, 북한은 길어야 10년 이상 존속할 수 없을 것이며, 북한 군부 내의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예상하면서,
현재의 김정일 라인을 제외한 군 수뇌부의 인물들이 모두 친중파인데다, 쿠데타의 중심에 누가 있건, 반란 주도세력은 남한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항해 <독립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중국의 군사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한다.

이 경우, 중국정부에서는 북한의 혁명정권을 인정하고 군사적인 지원을 계속 하면서,
북한지역을 북방 자치성들과 <군사연방화>시켜, 장기적으로는 북한 지역을 <중국의 지방정권화>하는 가능성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 중국 정부로서 가장 부담되는 것은 남한과의 영토 분쟁인데,
이 경우, 북한과 남한의 역사적 동일성이 너무 커서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 여론을 기대할 수도 없을 뿐 더러, <국제재판소>에 회부될 경우, 거의 확실히 중국이 패소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향후 가능한 북한에 대한 사실적 군사 지배를 국제재판에서의 승리로 이끌 장기적인 전략을 구상중이라고 한다.

국제 재판에서 영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토임을 주장하는 국가가 다음 세 가지를 입증해야 한다.

1. 영토의 사실적 점유
2. 영토의 역사적 점유
3. 영토 점유의 계속성과 정당성

1번 항의 경우, 쿠데타 후 군사적 지원과 군사연방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사실적 점유는 충족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재판 회부 이전까지 30년 정도 이 연방을 물리적으로 유지할 경우, 영토의 사실적 점유는 국제 사법상 인정 가능한 요건으로 성립한다.

3번 항의 정당성에 관해서는 북한 혁명정부를 통해 북한 영토를 인수 받으면 만족될 수 있다.

문제는, 2번 항 <영토의 역사적 점유>와 3번 항 <영토점유의 계속성>이다.

중국은 북한 지역을 역사적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영토 점유의 계속성을 주장할 수 없다.
그렇다면 중국이 북한이 자국 영토임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렇다. 만주지역에 세워진 <조선족(=한국 전체 역사상) 국가>들을 자국 역사에 편입함으로써, 영토의 역사적 점유를 충족시키고, 그것을 사실상의 점유와 연관시켜 계속적 점유까지 충족시키는 방법이다.

그 교수는, 현재 중앙정부는 그러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학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단다.
그리고 그는, “<만주역사>는 과거 사실의 문제가 아닌 미래의 이익의 문제다.
이에 관해서는 학술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없고, 한국과 논리적인 토론에 말려들어가서도 안 된다.
이것은 정치의 문제이다.”.....라고 설파했다니....등골이 오싹하다.

...........30년 후 중국 땅은 남한 바로 위까지 더 넓어져 있을 거라고....

출처 : 국제방
글쓴이 : 장장백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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