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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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말기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기소돼 '한국판 화타'로까지 일컬어지는 장병두 할아버지에 대해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해 1심 형량과 같은 집행유예형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2일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오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장병두 할아버지(9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형량과 같지만, 무면허 시술행위 기간과 환자숫자, 계좌상 나타난 거래내역에서의 실약금액 거래가 아닌 사적용도의 거래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일부를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다진료비 계상과 불치병 환자의 의료계의 공동연구 방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상업적 시술 등으로 판단돼 1심 선고형량을 뒤집을 사안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절대 안된다"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 측의 주장이 그 기준이 모호하고, 기준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소관으로 재판부는 현행 법규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장 서 판사는 양형선고와는 별도로 "피고의 연령을 감안해 피고의 의료행위에 자신 있다면 임상과 비임상을 실험을 통해 피고만의 의료행위를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면서 "피고의 행위는 법적으로는 자명한 위법의 사실이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장 할아버지를 지지하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 했고, 그 진실은 신(神)만이 알고 있다"고도 했다.
수 십년간 면허없이 한약을 조제해 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할아버지는 지난해 1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동 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장 할아버지 의료행위를 통해 완치됐다는 지지자들과 민중의술 회원 등 150여 명과 3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내심 무죄를 고대한 방청석 장 할아버지 지지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원망하기도 했다.
장 할아버지와 변호인 측은 판결에 불복, 상고 의사를 밝히며 재판장을 서둘러 빠져 나갔다.
장병두 할아버지 또 집행유예 "상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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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기소돼 '한국판 화타'로까지 일컬어지는 장병두 할아버지에 대해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해 1심 형량과 같은 집행유예형을 내렸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2일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오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장병두 할아버지(9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1심 선고형량과 같지만, 무면허 시술행위 기간과 환자숫자, 계좌상 나타난 거래내역에서의 실약금액 거래가 아닌 사적용도의 거래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일부를 파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다진료비 계상과 불치병 환자의 의료계의 공동연구 방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한 상업적 시술 등으로 판단돼 1심 선고형량을 뒤집을 사안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절대 안된다"라며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는 피고 측의 주장이 그 기준이 모호하고, 기준을 만드는 것은 입법부의 소관으로 재판부는 현행 법규에 따라 판결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장 서 판사는 양형선고와는 별도로 "피고의 연령을 감안해 피고의 의료행위에 자신 있다면 임상과 비임상을 실험을 통해 피고만의 의료행위를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면서 "피고의 행위는 법적으로는 자명한 위법의 사실이지만,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장 할아버지를 지지하는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 했고, 그 진실은 신(神)만이 알고 있다"고도 했다.
수 십년간 면허없이 한약을 조제해 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 할아버지는 지난해 12월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동 법원에 항소했다.
이날 재판장에는 장 할아버지 의료행위를 통해 완치됐다는 지지자들과 민중의술 회원 등 150여 명과 30여명의 취재진이 몰려 장사진을 이뤘다. 내심 무죄를 고대한 방청석 장 할아버지 지지자들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를 원망하기도 했다.
장 할아버지와 변호인 측은 판결에 불복, 상고 의사를 밝히며 재판장을 서둘러 빠져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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