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류

최저임금의 적정수준

甘冥堂 2020. 6. 25. 10:35

2020학년도 1학기 과제물(온라인 제출용)

 

교과목명 : 한국사회문제

과 제 명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은 얼마일지에 대한 생각 및 근거에 대해

 

들어가며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헌법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87. 10) 근래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목적. 좋은 일자리와 우리나라 현실에서의 최저임금 적정수준은 얼마인지, 그리고 그 근거에 대해 살펴본다.

 

본론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 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1.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최저임금법 제1)고 되어있다.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다.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2.연도별 최저임금액

 

적용년도 시간급 일급(8시간기준) 월급 인상률(인상액)

'20.1.1 ~'20.12.31 8,590 68,720 1,795,310 2.87% (240)

'19.1.1 ~'19.12.31 8,350 66,800 1,745,150 10.9% (820)

'18.1.1 ~'18.12.31 7,530 60,240 1,573,770 16.4% (1,060)

'17.1.1 ~'17.12.31 6,470 51,760 1,352,230 7.3% (440)

'16.1.1 ~'16.12.31 6,030 48,240 1,260,270 8.1% (450)

 

요약하면 2020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8,590원으로 2019년 대비 2.9% 인상되었으며

월급으로 계산 시 1795310(209시간 기준)이다.

이전 직전년도 대비 201910.9%, 201816.4% 인상된 것이다.

 

3.좋은 일자리와 적정 임금

 

국제노동기구(ILO)1999년에 인간다운 노동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노동의 질과 근로기준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Decent Work (우리말로는 좋은 일자리혹은 괜찮은 일자리‘)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를 구성하는 요소들과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지표들을 개발하고 있다. ILO에서 말하는 좋은 일자리는 네 가지 전략적 목표를 지향한다.

 

고용기회. 일터에서의 권리. 사회적 보호, 사회적 대화 등이 그것이다. 모든 사람이 괜찮은 노동조건에서 일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등 일터에서의 권리를 보장받는 가운데 안전한 일터에서 사회보장과 소득안정이라는 보호를 받으면서, 일터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과정에 자신이 직접 혹은 대표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 제32조에서 정한 국가의 의무는 적정수준의 임금보장과 최저임금제의 시행이다. 누구든 일을 하였다면 적정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적정의 기준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준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 (헌법34조제1)

 

우리나라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하는 전일제 노동자의 평균임금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1335.2%이다. 이 비율은 OECD25개 회원국 가운데 17위에 불과하다.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도 문제지만 그나마 있는 최저임금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다. 2015년 현황을 보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최저임금 미달자는 전체노동자 8명중 1명꼴(12.4%)로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최저임금제도가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할 뿐 아니라 정부의 근로감독 행정이 미비함을 보여 준다.

 

4.미국과 싱가포르의 경우

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이 7530(2018)이었고 올해 8350원으로 올랐는데 지난해 미국의 연방 최저임금은 7.25달러에 그친다.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로 미국의 6만 달러에 비해 2분의 1정도임을 감안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의 1인당 국민소득 대비 실질부담은 미 연방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난해 한국이 미국의 1.9배이고 올해는 미국의 2.1배로 치솟는다. 차원에서 가장 높은 11달러 최저임금을 설정한 지역 가운데 하나인 캘리포니아(1인당 국민소득: 7만 달러)를 기준으로 해도 1.5(2018), 1.6(2019) 수준이다.

 

특히 우리는 경제가 가라앉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비용 인상 충격이 가해졌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아니어도 에너지·금융 등 경제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큰 비용의 충격이 가해지면 고용이 감소하거나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며, 그 결과 실물 경기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미국보다 이미 높은 최저임금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 30% 가까운 비용 충격이 고용 악화와 경기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싱가포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약 6만 달러(2017)로 미국에 필적하는 수준이고 아시아에서는 석유 부국인 카타르 다음으로 높은 나라이다. 그렇다면 싱가포르의 최저임금은 얼마일까. 놀랍게도 싱가포르에는 의무적으로 강제되는 최저임금이 없다. 다만 두 가지 예외가 있다. 청소 인력은 2014년부터 월 1000싱가포르 달러(82만원), 경비인력은 2016년부터 월 1100싱가포르 달러(90만원)가 최저임금이다.

 

노동정책을 관할하는 싱가포르 정부 인력부(MOM)는 자국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임금은 시장의 수요·공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주는 기술·능력·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주는 경쟁적 임금 지불 구조를 지녀야 한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은 없지만 아시아 최고의 기업 환경으로 국내외 회사들을 끌어들여 이들이 투자하고 고용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이 존재하는 어떤 나라보다 일자리와 높은 임금과 소득을 만들어내고 있다.

 

5.최저임금 인상의 실제

 

최저임금 수준은 경제여건 따라 효과 크게 엇갈리는데, 좋은 투자 환경에선 고용이 늘지만, 경기가 나쁘면 일자리 축소를 일으키게 된다.

한국은 2%대 저성장 터널 속에서 2년간 30% 가깝게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었는데 실질부담은 미 연방의 2.1배 수준으로 오른 것이다.

최저임금 급등으로 서비스업, 도소매업, 중소기업 사업주는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고 지적해왔다. 최저임금이 오히려 취약계층 고용을 감소시켰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자리를 유지한 최저임금 종사자는 임금이 늘었지만 인건비 부담을 느낀 사업주가 일부 노동자를 내보내면서 취약계층 총 고용 규모는 줄었다는 얘기다.

 

6.우리나라 현실에서의 최저임금은 얼마 정도가 적정할까?

 

2020년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시급은 8,590원이며, 8시간 기준 68,720, 월급기준으로는 1,795,31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최저임금은 저임금 단신근로자의 최소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평균 생계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다. 낮은 소득의 생계비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데 사용되어야 하며 이미 최저임금이 생계비를 넘어섰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71인 가구 월평균 소비지출은 1373천원, 4인가구는 3798천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지출 항목별 비중은, 1인 가구는 주거수도광열(18.1%), 음식숙박 (16.6%), 교통(12.9%) 순으로, 4인 가구는 교통(15.5%), 음식숙박 (13.4%), 식료품비주류음료(13.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와 같이 1인 가구 월 평균 소비지출 137만원은 조사년도인 2017년 최저임금 수준이다. 그러나 2018년에 전년대비 최저임금 상승률 16.4%, 201910.9%의 급격한 상승은

물가상승률 20181.5%, 20190.4%을 감안해 보더라도 2020년도의 최저임금 수준은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닐 것으로 판단된다.

 

최저임금 인상에 앞서 고려할 사항도 중요한 변수다. 영세자영업자가 과연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인가? 임금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고용이 축소되지는 않는가? 정보화 A1 등이 일상적이고 단순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맺으며

 

이상에서와 같이 최저임금의 개념과 그 목적, 최근 5년간의 최저임금 인상 추이를 살펴보고 미국과 싱가포르의 경우와 비교도 해보고, 우리나라 현실에서의 최저임금은 어떤 수준인가를 2018~2019년의 최저임금 인상율과 그 기간 동안의 물가상승률과를 단순 비교도 해 보았다.

누구든 일을 했다면 적정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오히려 취약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키지는 않는지, 이에 대한 배려도 아울러 검토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자료

1.최저임금위원회

2.한국사회문제 knou.Press 2019.1.25.

3.중앙일보] [성태윤의 이코노믹스] 한국 최저임금 캘리포니아 1.6수요·공급에 맡겨야

4.국민연금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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