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귀농 35

매발톱꽃

개화기 -6월, 7월, 5월꽃색- 갈색, 노란색, 자주색꽃말- 보라색 버림받은 애인, 흰색 우둔, 적색 염려꽃말을 보면 재미있다. 얼마나 바람끼가 심하면 애인으로부터 버림받을까?. 이 식물의 수정양식을 보면 그럴만하다. 자기 꽃가루보다는 다른 개체의 꽃가루를 훨씬 좋아하기 때문이다. 다 나름대로 전략이 있기야 하겠지만 사람 잣대로 보면 비난받을만하다.꽃말이야 어쩠든 간에 활짝 핀 꽃은 예쁘다.무슨 화초인지도 모르고 심어놓았더니활짝 꽃을 피웠네요.새벽부터 비가 내리는데모든 식물들 건강하게 자라길...

전원.귀농 2025.05.09

고추 심고 화분 옮기고

이제 날씨 변덕도 어지간해졌으니화분을 정리해야 한다.거실에 있던 화분을 마루. 안마당으로 옮겼다.난은 마루에 옮기고안마당 댓돌 위에 나란히 뒷마당 화분뭐니 뭐니 해도 이 시절에는 야생화인 금낭화가 일품이다.국화는 저절로 싹이 나 자라고...지지대 세우고오늘 고추. 가지. 오이를 심었으니봄농사 준비완료.이제 잘 자라기만 바랄 뿐이다.

전원.귀농 2025.05.08

이름모를 꽃-무스카리

실망할 수는 있지만 좌절하지 마세요...'무스카리' (Muscari) 꽃말은 '실망, 실의'이다.축대밑에 아무렇게나 피어 있는 꽃.이 꽃이 '무스카리' 란다.빛깔이 예뻐서 화분에 옮겨 심었다.작은 종 모양의 파란 꽃이 포도송이처럼 모여 피는 귀여운 꽃이다. 꽃말은 꽃이 빠르게 시들기 때문인데, 인생의 덧없음을 상징하는 듯하다.꽃은 청색인 게 대부분이지만 흰색이나 형태가 좀 다른 것도 있다. 알뿌리 식물로 키우기 쉬우며, 가을에 심어 두면 봄에 꽃을 피운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키우면 더욱 건강하게 자란다.무스카리는 우리에게 ‘실망은 있어도 좌절하지 말라’고 말하는 듯하다. 시든 꽃 뒤에는 새로운 꽃이 피어나듯, 우리의 삶에도 실패는 성공의 토대가 된다.

전원.귀농 2025.04.29

뽀리뱅이

담장 밑에 핀 꽃.제거해 버릴까 하다가자료를 검색해보니 뽀리뱅이란다.뽀리뱅이는 주로 한국에서 자생하는 식물로, 다양한 효능과 활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식물은 나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꽃과 꽃말에서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뽀리뱅이는 특히 건강에 유익한 성분이 풍부하여, 전통적인 한방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뽀리뱅이 나물의 효능뽀리뱅이 나물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또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노화 방지와 피부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외에도 소화 개선과 체내 독소 배출에 효과적이어서, 건강한 식단에 포함시키기 좋은 식물이다.뽀리뱅이 꽃과 꽃말뽀리뱅이의 꽃은 아름다운 자주색을 띠며, 봄철에 피어나는 특징이 있다. 이 꽃은 '사랑의 고백'이라..

전원.귀농 2025.04.29

봄 채소를 심다

날씨가 오락가락하여 미루던 채소를 오늘에야 심었다.일단 파. 상추를 심고 5월 초 입하쯤에 고추. 가지. 오이. 토마토를 심을 예정이다.바깥 마당에 파를 심고빈 땅에는 대파를 심을 예정.뒤뜰에 상추를 심었다.여기에 고추. 가지. 오이를 심을 것이다.이렇게 비닐을 덮어놔야 다음번일하기가 좋다.겨우내 놀다가 이까짓 거 하는데 힘들어 죽을뻔했다.ㅎ

전원.귀농 2025.04.24

밭 갈고

매화 피니밭 갈고집 단장하려마당에 돌 깔고...살구나무는 이제 막 움트려는데매화는 제대로 꽃을 피웠네.뒷마당 텃밭을 퇴비 내어 갈고앞마당 텃밭도 씨 뿌릴 준비를 해놓았다.응달에 습기가 차니 잔디가 자라지 못한다.그 잔디 걷어내고 정원석을 깔아야지.아침부터 힘 좀 썼더니 한잔 생각 간절한데같이할 친구 하나 없으니 아쉽기 그지없네 그려.그렇다고달도 없는 2월 그믐 月下獨酌(월하독작)도 할 수없으니그대로 베개나 벨 수밖에...

전원.귀농 2025.03.28

맹지에 길 낼 방법

길 없는 죽은 땅 '맹지', 어떻게 길 낼 방법 없을까요? 1. 안녕하세요. 정변호사 정진규입니다. 2. 공로로 연결되는 통행로가 없는 토지를 흔히 맹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맹지 소유자는 주변의 남의 토지를 거쳐서 공로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연접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가 맹지 소유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맹지 소유자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항을 보면,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

전원.귀농 2024.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