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 없는 죽은 땅 '맹지', 어떻게 길 낼 방법 없을까요? 1. 안녕하세요. 정변호사 정진규입니다. 2. 공로로 연결되는 통행로가 없는 토지를 흔히 맹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맹지 소유자는 주변의 남의 토지를 거쳐서 공로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 연접한 다른 토지의 소유자가 맹지 소유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맹지 소유자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 민법 제219조 제1항에서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조항을 보면,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