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구 논어 365편

可妻也

甘冥堂 2023. 3. 15.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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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冶長] 第五 이편은 모두 고금의 인물에 대한 현부와 득실을 평론하였으니, 격물. 궁리의 한 가지이다.

모두 27편이다. “이편은 자공의 문도들이 기록한 것이 많은 둣하다하였다.

 

75. 可妻也

     사위 삼을 만하다.

 

子謂公冶長 可妻也 雖在縲絏之中 非其罪也 以其子妻之

子謂南容 邦有道 不廢 邦無道 免於刑戮 以其兄之子妻之

(자위공야장 가처야 수재누설지중 비기죄야 이기자처지

자위남용 방유도불폐 방무도면어형륙 이기형지자처지)

 

공자께서 공야장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사위 삼을 만하다. 비록 감옥에 갇힌 적은 있었으나 그의 죄는 아니었다.”고 하시고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셨다.

공자께서 남용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라에 도()가 행해지고 있을 때에는 버림받지 않을 것이고,

나라에 도가 행해지지 않을 때에도 형벌은 면할 것이다라 하시고 형의 딸을 그에게 시집 보내셨다.

 

공야장은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므로 비록 잘못되어 형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며,

남용은 훌륭한 지식인이기 때문에 나라에 도가 있으면 반드시 중용되고

나라에 도가 없어도 형벌을 받지 않을 사람이므로 둘 다 사위 삼을 만 하다.

사윗감은 쉽사리 형벌을 받지 않고 자기 몸을 보전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좋다.

그래야만 딸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남용이 공야장보다 사윗감으로 더 적합하다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자는 일등 사윗감인 남용에게 형의 딸을 시집보내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공야장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보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