宿諾(숙낙)은 오래된 허락이라는 뜻으로서
말로만 해결하기로 허락하고서 해결하지 않은 채 질질 끄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송사에서 숙낙은 또 하나의
범죄행위다.
무숙낙: 승낙한 것을 잠재워 두지 않다
공자의 제자 자로는 송사를 맡았을 때 신속한 판단으로 '숙낙'이 없었다.
공자는 자로의 이런 결단력을 칭찬했다.
고위층 범죄자들이 일부 악덕 검사와 판사의 '숙낙' 덕에 여전히 잘살고 있다.
뻔한 범죄임에도 기소와 판결을 '숙낙'함으로써 유야무야 하는 짓은
국민을 우롱하는 심각한 악행이다.
(김병기 필향만리)
범죄자들이 판치는 세상.
과연 누구의 잘못인지.
공자는 제자 자로를 높이 평가하며
“한마디 말로 옥사를 판결할 수 있는 자는 아마도 유(由-자로)일 것이다.
자로는 남에게 승낙한 일은 묵혀두는 일이 없었다[無宿諾]”고 말한다.
송사를 다루는 판관은 신뢰가 있어야 하고 신속해야 한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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