世說雜說
고전의 여러 곳에 실려 있는 글중에서 재미있는 구절들을 골라 옮겨봅니다.
1. 漢 賈誼 『新書』 春秋.“孫叔敖爲兒 出遊環 憂不食 母問其故. 泣曰 今日吾見 兩頭蛇. 母曰 蛇安在. 曰 聞見兩頭蛇者死 恐後人復見之 已殺而埋之矣. 母曰 無憂 汝不死矣. 吾聞 有陰德 必有陽報. 後爲楚相.”
한나라 가의의 『신서』 춘추에 “손숙오가 어려서 놀다 돌아와서는 걱정으로 먹지를 않았다. 어머니가 그 까닭을 물었다. 울면서 말하기를 오늘 나는 머리 둘 달린 뱀을 보았어요. 어머니가 물었다. 뱀은 어디 있느냐. 답하기를, 들으니 머리 둘 달린 뱀을 본 사람은 죽는다 하여 뒷 사람들이 다시 그것을 볼까 두려워 이미 죽여서 묻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다. 걱정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듣기론 음덕이 있으면 반드시 보답을 받는다고 한단다. 후에 그는 초나라 재상이 되었다.”
2. 『三國志』 蜀志. 伊籍傳, “遣東使於吳 孫權聞其才辯 欲逆折以辭 籍適入拜 權曰 勞事無道之君乎 籍卽對曰 一拜一起 未足爲勞 籍之機捷 類皆如此.”
『三國志』 촉지 이적전에 “이적이 동쪽 오나라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는데 손권이 그의 변설에 재주가 있다는 것을 듣고 그를 맞으며 말로써 꺾으려 했다. 적이 배알하려 들어오자 손권이 말하기를 무도한 군주가 힘든 일을 시켰오 하니 적이 즉답하여 말하기를 한 번 절하고 한 번 일어나는데 힘들 게 무었이오. 적의 기지로 이긴 것의 류가 대개 이와 같았다.”
3. 南朝宋,劉義慶, 『世說新語. 任誕 』 “劉伶病酒 渴甚 從婦求酒 婦捐酒毁器 涕泣諫曰 君飮太過 非攝生之道 必宜斷之. 怜曰 甚善 吾不能自禁 唯當祝鬼神自誓斷之耳 便可具酒肉. 婦曰 敬聞命 供酒肉於神前 請怜祝誓. 怜跪而祝曰 天生劉伶 以酒爲名 一飮一斛 五斗解酲 婦人之言 愼不可聽. 便引酒進肉 隅然已醉矣.”
남조 송, 유의경 『世說新語. 任誕』에 “유영이 술병이 나서 몹시 목이 말라 부인을 쫒아가 술을 구하였다. 부인이 술을 감추고 그릇을 깨버리며 울면서 간하기를 당신의 술이 너무 과하오, 섭생의 도에 어긋나니 반드시 마땅히 끊어야 합니다. 유영이 말하기를 아주 좋은 말이요, 내 스스로 금할 수 없으니 오직 귀신에게 스스로 명세하여 술을 끊을 수 있을 뿐이요 하니 바로 술과 고기를 구비 하였다. 부인이 말하기를 귀신의 명을 잘 들으시오 하고는 술과 고기를 신전에 놓고는 유영에게 축서하라 청하였다. 유영이 무릎을 꿇고 축원하며 말하기를 하늘이 유영을 낳음에 술로써 이름을 삼으라했다 하며 한 번 마심에 열 말을 마시며 다섯 말을 마셔야 해장이 된다 며 부인의 말을 신중하게 듣지 않았다. 바로 술과 고기에 바싹 달라붙어서 구석에서 이미 취하였다.”
4. 『正朝 實錄』 券1 卽位年 4月 壬寅, “又問壽賢 南漢. 北漢. 不漢黨之說 蓋英宗晩年 有分黨之漸 親於金漢耈者謂之南漢 親於洪鳳漢者謂之北漢 不入兩漢者謂之不漢黨 互相標榜.”
『正朝 實錄』 권1 즉위 4월 임인에 “또 수현을 물었는데 남한, 북한, 불한당이라는 설은 대개 영종 만년에 분당의 조짐이 있을 때, 김한구와 친한 자를 일컬어 남한이라 하고, 홍봉한과 친한 자를 일러 북한이라 하였는데 양쪽 漢에 속하지 않은 자를 일컬어 불한당이라고 자기들 상호간에 표방하였다.”
5. 『晉書』 王羲之傳 “嘗居山陰 夜雪初霽 月色晴朗 四望晧然 獨酌酒 詠左思招隱詩 忽憶戴逵 逵時在剡 便乘小舟詣之 經宿方至 造門不前而返 人問其故 曰 乘輿而來 興盡而返 何必見安道耶.”
『晉書』 왕희지 전에 “일찍이 산음에 머물 때 밤눈이 처음 그치고 월색이 청량한데 사방을 호연히 바라보다 홀로 술을 따르며 좌사의 초은시를 읊조리다가 홀연 대규를 기억하니, 규가 섬땅에 있음을 기억하고 바로 조그만 배를 타고 그곳에 가려고 밤새워 바야흐로 당도하였으나 문에 이르기 전에 돌아왔다. 어떤 사람이 그 까닭을 물으니 말하기를 수레에 오른 이후 흥이 다해 돌아왔다. 어찌 안도를 볼 필요가 있겠는가?”
6. 『松南雜說』(林氏本), 李, 方言類, 巨正, “巨正, 俗謂心慮之稱也, 巪俗音居億, 我明廟朝, 楊洲民林巨正爲劇賊於西關 先輩多以巨正爲憂.”
『松南雜說』(林氏本) 방언류 거정. “거정은 속세에서 심려를 칭한다고 이른다. 걱의 속음은 거억이라고 묘당에서 밝혔다. 양주 백성 임거정은 서관의 극악한 도적인데 많은 선배들이 거정으로 걱정을 삼았다고 했다.”
7. 『韓非子』內儲說 上, “齊宣王使人吹竽 必三百人 南郭處士 請爲王吹竽 宣王說之 廩食以數百人 宣王死 湣王立 好一一廳之 處士逃.”
『韓非子』내저설 상. “제선왕이 사람들에게 피리를 불게 할 적에 반드시 300인이 불게 했다. 남곽처사가 피리를 불게 해달라고 왕에게 청하니 선왕이 기뻐했다. 선왕이 죽자 혼이 왕이 됐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씩 피리 부는 것을 좋아했다. 이에 처사가 도망갔다.
8.『呂氏春秋』 察傳, “宋之丁氏 家無井而出漑汲 常一人居外 及其家穿井 告人曰
吾穿井得一人 有聞而傳之曰 丁氏穿井得一人 國人道之 聞之於宋君 宋君令人問之於
丁氏 丁氏對曰 得一人之使 非得一人於井中也.:
『呂氏春秋』 察傳에 “송나라의 정씨가 집안에 우물이 없어 밖에 나가서 물을 긷는데 항상 한 사람이 밖에서 거주해야 했다. 그 집에 우물을 파는데 이르러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우물을 파고 사람 하나를 얻었다. 이 소문이 정씨가 우물을 파고 사람 하나를 얻었다고 전해졌다. 나라 안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송나라 임금이 들었다. 송나라 임금이 사람을 시켜 정씨에게 물었다. 정씨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한 사람의 심부름꾼을 얻은 것이지, 우물 속에서 한 사람을 얻을 것은 아닙니다. 고 했다.”
9. 明 陶宗儀 『輟耕錄 』 疑冢, “曹操疑冢七十二, 在漳河上. 宋兪應符有詩題之曰, ‘生前欺天絶漢統, 死後欺人設疑塚, 人生用智死則休, 何有餘機到丘壟. 人言疑塚我不疑, 我有一法君未知, 直須盡發疑冢七十二, 必有一塚藏君屍.’ 此亦詩之斧鉞也.”
명나라 도종의 『철종록』 의총. “조조의 가짜 무덤이 72개가 장하 가에 있다. 송나라 유응부의 시 제목에 이르기를 ‘생전에 천하의 한나라 법통을 속이고, 죽어서는 가짜 무덤을 만들어 사람들을 속인다. 인생이 지혜를 쓰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어째서 무덤을 많이 만들었는가. 사람들이 말하는 가짜 무덤을 나는 의심하지는 않으나, 내게 자네가 모르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의총 72개를 모두 발굴을 한다면, 반드시 그 가운데 한 개의 무덤에 조조의 시신이 묻혀있을 것이다.’ 이 역시 시의 부월이다.
10.『增補文獻備考』 45, 帝系考, 國號, “判密直李那海 美姿容 風標動人 生四子 仁富.光富.春富.元富 皆爲宰相 時人歆艶 生子皆願似那海 故後世凡男子 皆稱似那海.”
『宋南雜識』 (林氏本) 李, 方言類, 稼産兒, “麗季 選嶺南男丁出軍 而男丁不足, 以女人代充 故謂假似那海.”
『增補文獻備考』 45, 帝系考, 國號. “판밀직 이나해는 아름답고 자태가 고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는데 아들 사형제 인부. 광부. 춘부. 원부를 두었는데 모두 재상이 되었다.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하여 아들을 낳으면 모두 이나해와 비슷한 아들을 낳고자 했다. 그리하여 후세에 무릇 남자들을 모두 사나해(사나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宋南雜識』 (林氏本) 李, 방언류 가산아(농사를 짓는 아이)에 “고려 말 선령 남쪽에 남정네들이 군대에 나가 일꾼들이 부족하여 여자들로 대신 채웠다. 그리하여 이를 일러 가사나해(가짜 사나이: 가시나)라고 했다.
11. 『資治痛鑑』 唐玄宗開元3年, “昔楚莊呑蛭而愈疾. <注> 賈誼書曰 楚王食寒葅而得蛭因遂呑之. 腹有疾而不能食 令尹入問疾. 曰 吾食葅而得蛭 不行其罪 是法廢而威不立也 譴而誅之 恐監食者皆死 遂呑之. 令尹曰 天道無親 唯德是輔 王有仁德 疾不爲傷 王疾果愈.”
『資治痛鑑』 당현종 개원3년. “일찍이 초장왕이 거머리를 먹었는데도 병이 나았다. <注> 가의의 글에 이르기를 초왕이 찬 김치를 먹는데 거머리를 발견했으나 마침내 그것을 삼켜버렸다. 뱃속에 병이 나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되자 영윤이 들어와 병에 대해 물었다. 이르되 내가 김치를 먹었는데 거머리가 있었는데 (음식 만든 자의) 죄를 물을 수가 없었다. 이 법이 폐지되면 위엄이 서지 않게 되고 꾸짖어 그들을 죽이면 음식을 감독하는 자를 모두 죽여야 하기에 마침내 거머리를 삼켰소.
영윤이 말했다. 하늘의 도는 사람에게 친하지 않으나 오직 덕으로 이를 도와준다 하였으니 왕이 어진 덕이 있으니 병이 상처를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했다. 왕의 병이 과연 나았다.”
12. 李裕元 『林下筆記』 卷10, 典謨編, 用人,“宣祖朝 李後白爲吏判 務崇公論 不受請託 雖親舊 頻往候之 則 深以爲不韙 一日族人往見 語及求官之意. 後白變色 示一冊子曰 吾錄子名 將以擬官 今子有求 求而得之 非公道也. 惜乎 子若不言 可以得官矣 其人慚而退 後白每除一官 必遍問其人當否 若誤除不合之人 則輒終夜不眠曰 我誤國事.”
이유원의 『林下筆記』 卷10, 典謨編, 用人,“선조 때 이후백이 이판이 되었는데 공론을 숭상하기에 힘쓰며 청탁을 받지 않았다. 비록 친구가 자주 문안 와도 옳지 않다고 여겼다. 하루는 친척 한 사람이 뵐러 와서 말하기를 벼슬을 구한다는데 이르자, 후백이 얼굴색을 변하면서 책 한 권을 보여주며 말하기를, 나는 자네 이름을 기록해 두어 장차 벼슬을 시키려 했는데 지금 자네가 벼슬을 구하니, 구한다고 얻게 되면 이것은 공도가 아니다. 아쉽다. 자네가 말을 하지 않았다면 가히 벼슬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 사람이 부끄러워하며 돌아갔다. 후백은 매번 벼슬을 제수할 때마다 반드시 그 사람 됨됨이를 두루 물었고, 만약 적합한 인물을 잘못 제수했다면 밤새 잠을 못 이루며 말하기를 내가 나랏일을 잘못했구나. 했다.”
13.『後漢書』 孔融傳 孔融字文擧, 魯國人, 孔子二十世孫也. 七世祖覇, 爲元帝師, 位至侍中. 父宙, 太山都尉. 融幼有異才. 年十歲, 隨父詣京師. 時河南尹李膺以簡重自居, 不妄接士賓客, 勅外自非當世名人及與通家, 皆不得白. 融欲觀其人, 故造膺門. 語門者曰 :「我是李君通家子弟」 門者言之. 膺請融, 問曰: 「高明祖父嘗與僕有恩舊乎?」 融曰: 「然. 先君孔子與君先人李老君同德比義, 而相師友, 則融與君累世通家.」 衆坐莫不歎息. 太中大夫陳煒後至, 座中以告煒. 煒曰: 「夫人小而聰了, 大未必奇.」 融應聲曰“ 「觀君所言, 將不早惠乎?」 膺大笑曰: 「高明必爲偉器.」
『후한서』 공융전. 공융은 자가 문거로서, 노국인으로 공자의 20세손이다. 7대조는 공이 있어 원제의 사부가 되었으며 지위가 시중에 이르렀다. 부친 이름은 주요 태산도위를 지냈다. 융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주가 있었다. 열 살 때 부친을 따라 서울에 오게 되었는데 당시 하남윤 이응이란 사람이 대쪽같이 무겁게 자중자거하고 있어 손님 빈객을 함부로 만나지 않았다. 당세의 명인이나 집안 간의 통인이 아니면 들이지 말도록 일러서, 모두들 그의 말을 들어 얻을 수 없었다. 공융은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그의 문 앞에 이르러 문지기에게 말했다. “나는 이 대감과 통가하는 집 자제요.” 문지기가 가서 말했다. 이응이 공융을 청해 물었다. “그대 조부와 일찍이 나와 무슨 은혜가 있었소?” 공융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선조 孔子와 대감의 선인인 老子가 함께 덕을 쌓고 의를 나누었으니 서로 사우 관계인즉 저와 대감과는 누세에 걸친 通家 사이요.” 좌중이 모두 탄식하여 마지않았다. 태중대부 진위가 후에 들어왔다. 좌중이 위에게 이를 고하니 위가 말했다. “무릇 어려서 총명하면 커서 반드시 대단치 않다오.” 공융이 즉시 대답하여 말하기를 “당신의 말을 살피건대 당신도 어려서는 틀림없이 지혜롭지 않았군요.” 이응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반드시 큰 그릇이 될 것이오.”
14. 南朝宋, 劉義慶, 『世說新語』 ,“種毓兄弟小時 値父繇晝寢 因共偸藥酒 其父時覺 且託寐以觀之 毓拜而後飮 會飮而不拜 旣而問毓 何以拜 對曰 酒以成禮 不敢不拜 又問會 何以不拜 對曰 偸本非禮 所以不拜.”
남조 송 때 유의경의 『世說新語』에, “종육 형제가 어릴 적에 마침 아버지 요가 낮잠을 자는데 그 틈에 형제가 함께 약주를 훔쳐 마셨다. 아버지가 깨어 있으면서도 짐짓 자는 척 핑계를 대고 그들을 살펴보니, 육은 절을 한 후에 마시고, 회는 마시면서도 절을 하지 않았다. 이미 그런 후에 육에게 어찌 절을 하였느냐 물으니 답하기를, 술은 예의를 차려서 마셔야하니 감히 절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회에게 어찌 절을 하지 않느냐 물으니, 대답하기를 훔치는 것은 예가 아니기에 그래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15.『戰國策』 魏策 4.“魏王與龍陽君共船而釣. 龍陽君得十餘魚而涕下. 王曰 有所不安乎 如是何不相告也....對曰 臣之始得魚也 臣甚喜 後得又益大. 今臣直欲棄臣前之所得魚矣. 今以臣之兇惡 而得爲王拂枕席. 今臣爵至人君 走人於庭 辟人於途 四海之內 美人亦甚多矣 聞臣之得幸於王也 必蹇裳而趨王 臣亦猶曩臣之前所得魚也 臣亦將棄矣 臣安能無涕出乎.”
『戰國策』 위지 4. “위왕이 용양군과 함께 배를 타고 낚시질을 하고 있었다. 용양군이 10여 수의 고기를 잡더니 눈물을 흘렸다. 왕이 물었다. 무슨 불안한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어찌 상담하여 고하지 않는가.... 대답하기를 신은 처음 고기를 잡고 매우 기뻐했으며 그 후로도 잡고 또 점점 큰 것을 잡았습니다. 이제 신은 앞서 잡은 고기를 버리려 합니다. 지금 신이 흉악함에도 왕의 이부자리를 털며 벼슬이 인군에까지 이르러, 마당에는 사람들이 달리고 길에서는 벽을 치며, 나라 안에는 미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듣기를, 신이 왕께 행운을 얻은 것은 반드시 치마를 걷고 왕을 따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 또한 앞서 신이 잡은 고기와 같이 또한 장차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니 신이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16.『三國志 』 吳書, 諸葛恪傳, “恪父謹面長似驢, 孫權大會群臣, 使人牽一驢入, 長檢其面, 題曰 諸葛子瑜, 恪위曰: 「乞請筆益兩字 」 因聽與筆, 恪續其下曰 「之驢 」 擧座歡笑, 乃以驢賜恪. 他日復見, 權門恪曰: 卿父與叔父孰賢? 對曰: 臣父爲優. 權問其故, 對曰 臣父知所事, 叔父不知, 以是爲優. 權又大噱. 命恪行酒, 至張昭前, 昭先有酒色, 不肯飮, 曰: 此非養老之禮也. 權曰: 卿其能令張公辭屈, 乃當飮之耳. 恪難昭曰: 昔師尙父九十, 秉旌杖鉞, 猶未告老也. 今軍旅之事, 將軍在後, 酒食之事, 將軍在先, 何謂不養老也? 昭卒無辭, 遂爲盡爵.”
『삼국지』 오서, 제갈각전, “각의 부친 제갈근은 얼굴이 노새 같이 길었다. 손권이 여러 대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사람을 시켜 노새 한마리를 끌고 오게 하였다. 그 얼굴을 오래 검사하더니 제목하기를 제갈자유라고 썼다. 제갈각이 말하기를” 청하오니 두 글자를 더 써서 덧붙이게 해 주십시오. 이에 붓을 주니, 각은 그 밑에 이어서 쓰기를 「~의 노새」라고 썼다.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뻐 웃으니 이에 노새를 각에게 하사하였다. 다른 날 다시 뵈니, 손권이 각에게 물었다. :경의 부친과 숙부 중 누가 더 현명하신가? 대답하기를“ 신의 부친이 더 우수하십니다. 손권이 그 이유를 묻자, 대답하기를 신의 부친은 모시는 것을 아나, 숙부(제갈량)은 알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우월한 것입니다. 손권은 또 크게 웃었다. 각에게 술을 돌리게 명하였다. 장소 앞에 이르자 장소가 먼저 술기운이 있어서 마시기를 꺼려했다. 말하기를: 이는 늙은이에 대한 예가 아니오. 손권이 말했다. 경이 장소로 하여금 사양함을 굽혀 술을 마시게 하라. 각은 난처하게 장소에게 말했다: 옛날 스승 여상은 나이 90세에 깃발과 도끼를 잡고 오히려 늙음을 말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지금 군대의 일이 장군의 뒤에 있고 술과 음식의 일은 장군의 앞에 있는데 어찌 노인을 봉양하지 않는가 이르시오? 장소가 마침내 사양하지 않고 술잔을 비웠다.
17.『史記』 孫子吳起傳, “武侯浮西河而下, 中流, 顧而謂吳起曰, 美哉乎山河之固, 此魏國之寶也. 起對曰, 在德不在險. 昔三苗氏, 左洞庭右彭蠡, 德義不脩,禹滅之. 夏桀之居左河濟右泰華, 伊闕在其南,羊腸在其北, 脩政不仁, 湯放之. 殷紂之國, 左孟門右太行常山, 在其北大河經其南, 脩政不德, 武王殺之. 由此觀之, 在德不在險. 若君不脩德, 舟中之人, 盡爲敵國也.
『사기』 손자오기전에, “무후가 서하에 배를 띄워 아래로 나려가다가 중류에 이르자 돌아보며 오기에게 일러 말하기를, 아름답구나 산하의 견고함이여! 이는 위나라의 보배로다. 오기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덕에 있는 것이지 험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 삼묘씨가 왼쪽으로는 동정호에 오른 쪽에 팽려가 있었으나 덕과 의가 닦여지지 않아 우가 그를 멸망시켰습니다. 하 나라의 걸이 거하는 곳이 왼쪽은 하제요 오른쪽은 태화요, 이궐이 그 남쪽에 있고 구곡양장은 그 북쪽에 있었으나 정치가 불인하여 탕이 그를 쫒아냈습니다. 은 나라 주는 좌측에 맹문 우측에 태항산과 상산이 있고, 그 북쪽에 대하가 그 남쪽을 지나가는데 정치가 부덕하여 무왕이 그를 죽였습니다. 이로부터 살펴보건데 덕에 있는 것이지 험함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임금께서 덕을 닦지 않는다면 배 안의 사람들이 모두 적국이 될 것입니다.
18.『孔叢子』 居衛, “子思居衛 言苟變於衛君曰 其材可將五百乘, 衛君曰 吾知其材可將 然變也 嘗爲吏 賦於民而食人二鷄子 以故弗用也. 子思曰 夫聖人官人 猶大匠之用木也 取其所長 棄其所短 以二卵棄王城之將 此不可使聞於隣國者也.”
『공총자』 거위, “자사가 위에 거할 때 구변을 위왕에게 말하며 가로되 그 재목이 가히 오백 승의 장수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왕이 말하기를 나도 그 재목에 장차 그리 변하리라고 알고 있소. 일찍이 관리로 있을 때 백성에게 세금을 매기면서 백성의 계란 두개를 먹었소. 그래서 그를 쓰지 않는 것이오. 자사가 말하기를 대저 성인과 관리는 큰 목수가 나무를 다루듯 하여 그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리는 것과 같으니, 계란 두개로 왕성을 지키는 장수를 버리는 것을 이를 이웃나라에 소문나게 하지 마십시오.”
(원문은 유도회 金世奉선생께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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