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한다

甘冥堂 2018. 7. 11. 08:02

한국판 카사노바'1955년 한국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박인수

 

박인수를 기억하는지. 1955년 한국을 발칵 뒤집어놓은 바로 그 '한국판 카사노바'.

댄스홀에서 만난 여성 70여 명과 결혼을 약속하는 등 사기 행각을 벌인 끝에

공무원 사칭과 혼인빙자간음 혐의로 쇠고랑을 찼다.

그의 재판엔 방청객 수천 명이 몰릴 정도로 뜨거운 관심이 쏠렸다.

 

대표적인 게 숫처녀 논쟁이다.

"숫처녀는 70명 중 1명뿐이었다"는 박인수의 법정 발언이 발단이었다.

어느새 죄지은 자를 비난하는 목소리는 쑥 들어가고 거꾸로 피해자인 여성의 정조관념을 꾸짖는 목소리만 높아졌다.

아예 한국 여성 전체를 싸잡아 '무너진 정조관념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거나

'몸을 함부로 굴리는 여성이 많아졌다'는 개탄 조의 비판기사가 쏟아졌다.

 

그리고 급기야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정조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는 그 유명한 판결까지 등장한다.

당시 1심을 맡은 권순영 판사는 공무원 사칭만 유죄로 판결하고 혼인빙자간음엔 무죄를 선고했다.

"법은 정숙한 여인의 건전하고 순결한 정조만 보호한다"는 이유로. .

'법 앞의 평등'도 혼전순결을 거스른 여자들에겐 적용되지 않던 시절이었다. 1




추억어린 옛날 얘기다.


카사노바, 자유부인....

숫처녀는 70명 중 1명 뿐.

무너진 정조관념.

  

지금은 어떨까?

더 이상 나빠질 건덕지가 없다. 당시에 이미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는데

60년이 넘은 지금에와서 눈에 띄게(?) 정조관념이 확립될 게 있겠는가?


 

1955년 당시만 해도 나라에 질서가 있고 가치관이 뚜렷했다.

비록 6.25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지만, 국민들은 착하고 정신은 건전했다.

이런 판사가 있어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온 것이다.


만약에

지금 어떤 판사가 순결이니, 정조니 하는 헛소리로 판결을 했다면, 법정은 그 자리에서 난장판에 폐허가 될지도 모른다.

여성단체, 시민단체는 물론 좌파에 심지어 빨갱이까지도 들고 일어날 것이고 

촛불로 나라가 뒤덮여 극심한 혼란에 빠질 것이다.

'내것 가지고 내맘대로 하는데, 누가 뭐래?'


성적자기결정권?

본인의 책임 아래 상대방을 선택,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성적자기권리'다.

누구도 남의 권리를 침범할 수는 없다.

'보호할 가치가 없는 정조는 법이 보호하지 않는다' 이런 판사는

바로 그 자리에서 총에 맞아 죽거나,  법복을 벗고 해외로 망명을 가야한다.


"나도 그랬어."

"정조? 그거 얼만데?"

메아리 되어 뒷골을 친다.


"법은 난잡한 여인의 더럽고 불결한 정조도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

정숙. 건전. 순결. 정조. 이게 뭐 말라죽은 소리냐?

바야흐로 좋은 세월이다.

  1. [중앙일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