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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사회와 개인의 자유

甘冥堂 2020. 7. 6. 06:17

2020학년도 1학기 기말시험(온라인평가) 제출용

교과목명 : 정보사회와 디지털 문화

 

o 과제명 : 정보사회와 개인의 자유

 

들어가며

 

인터넷을 켜면 내가 검색하였던 자료가 광고화면에 뜨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사이트에 회원가입도 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검색 한번 한 것으로 나에 대한 정보가 이미 새어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개인의 사적 정보 또는 프라이버시는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부로 쓰이는 것 같아 불안하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인터넷 블로그에 종교 이단을 주제로 한 글을 한 편 올렸는데 얼마 후 삭제요청이 왔다. 삭제하지 아니하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노라는 메시지에 당황하여 바로 삭제하고야 말았다.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한 시민의 글을 누가 이리도 꼼꼼히 첵크하여 삭제를 요구한단 말인가?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구나 하는 불안함과 불쾌감이 들었다. 무서운 세상이다. 이후 블로그에 글을 올릴 때 상당히 조심하고 있다.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이다.

 

프라이버시의 개념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주로 개인 간의 사적인 영역에서 사생활의 침해를 문제로 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프라이버시 권리에는 이름이나 사진의 도용, 주거 침입이나 통신 도청 및 무단 촬영, 명예 훼손 등이 있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개인 정보 노출이 많아지면서 프라이버시의 의미는 사생활의 보호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발전되어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게 되었다.

 

정보사회가 되면서 프라이버시에 대한 잠재적 위협은 이전 시대에 비해 더욱 커졌다. 이는 정보사회가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저장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켰기 때문이다. 쇤베르거는 이를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첫 번째로 정보사회가 발전하면서 기억장치의 가격이 급속히 하락함에 따라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지 않아졌다.

두 번째로 디지털화와 검색기술의 발달로 신속한 검색이 가능해졌다. 방대한 정보를 쌓아 놓는데 그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세 번째로 지구를 덮는 초고속 통신망이 발전했다. 이제 초고속 통신망 덕분에 개별 국가를 넘어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감시의 범위 역시 확대되었으며 감시의 주체로 상업적 기업이 수행하는 역할도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프라이버시에 대한 잠재적 위협은, 사기업에 의한 감시와 국가차원에서 벌어지는 감시와는 목적이 다르지만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개인의 은밀한 취향에 대해서까지 감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결코 적지 않다.

 

한편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캘빈 고틀립(Calvin C. Gotlieb)은 프라이버시가 그 시대가 도래 했다가 가버린개념이라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반대하는 모든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이해관계가 걸려 있을 때, 프라이버시에 가치를 둘 만큼 신경을 쓰지 않는다. ······프라이버시를 희생시켜 얻은 보상이 지금은 너무 흔해져서 모든 실용적인 목적에 더 이상 프라이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코로나 사태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코로나19 사태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한 단계 Up시켰다. 발 빠른 대처와 효과적인 확진자 동선 파악, 통제 등 세계에서 주목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확진자의 동선 공개와 관련해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와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명확한 정보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도 하다. 動線 공개가 개인의 사생활을 과도하게 노출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익명검사를 확대하고 동선 공개를 축소하기도 했다. 이 경우 국민의 알 권리, 자율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방어권도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개인의 사생활 등 기본권이 상충하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정답은 없다. 다만 우리가 풀어야할 숙제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할 수밖에 없는 데에는 불가피한 상황인 경우도 있다. 확진자가 동선을 은폐 한다던가 고의로 감출 경우 부득이 개인의 전파기록물 등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기지국 자료까지 살펴봐도 오리무중인 경우,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도 있으니 부득이한 조치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빅테이터라는 도구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빅데이터

 

빅데이터란 기존 데이터베이스 관리도구의 능력을 넘어서는 대량의 정형 또는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형태가 아닌 비정형의 데이터 집합조차 포함한 데이터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을 발전은 다변화된 현대사회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여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개인화된 현대사회 구성원마다 맞춤형 정보를 제공, 관리. 분석을 가능하게 하여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기술을 실현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빅데이터의 문제점은 사생활 침해와 보안 측면에 자리하고 있다. 수많은 개인들의 수많은 정보의 집합인 빅데이터는 사적인 정보까지 수집하여 관리하는 빅브라더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모은 데이터가 유출된다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정보가 유출되는 것이므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이 또 다른 세력에 의해 통제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그 위험성을 일찍이 소설 1984에서 예시했다.

 

 

빅브라더 Big Brother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의 소설인1984에서 처음 등장한 말로, 정보의 독점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을 말한다. 이는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라는 긍정적 의미와 권력자들의 사회통제 수단이라는 부정적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소설 속의 빅 브라더는 텔레스크린을 통해 사회 곳곳을 끊임없이 감시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

나는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어!” 무서운 세상이 올는지도 모른다.

 

 

개인정보보호규정

 

정보사회는 개인의 삶을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감시기술이 고도로 발달하여 활용되고 있는 사회이다. 하지만 정보 기술이 제공해 주는 감시능력은 양날을 가진 존재이기도 하다. 쇤베르거는 디지털 방식으로 기억되는 모든 정보의 소멸시효를 정해 놓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오래된 과거의 기억이 서서히 희미해져가는 것과 마찬가지 방법이다. 이런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인정보의 침해가 지닌 위험성을 막을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우리사회에서도 민주화의 성숙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공개 청구제도 등 민주적 제도들이 정비되어 왔다. 그러나 제도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기란 쉽지 않다.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여 정부의 행위에 대한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불리한 기록을 파기하거나, 공개를 거부할 때 정부에 대한 시민의 감시 능력과 스스로를 보호할 힘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시민은 늘 깨어있는 정신을 가지고 제도의 빈틈을 악용하는 권력의 부당한 행위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그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나가며

 

지금과 같은 발달된 정보사회에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짐작해보건대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개인의 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하기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은행 계정. 쇼핑몰 가입, 체육관 하다못해 복지관, 노인정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정보는 그대로 노출되게 되어있다. 핸드폰으로 대화하고 문자를 주고받으며 사진을 찍는 등 모든 것이 그대로 데이터에 수록된다고 했을 때 무슨 재주로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단 말인가?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공개 청구제도 등 민주적 제도와 이를 성실히 준수하려는 정부의 자세, 그리고 시민의 감시 능력을 키우는 수밖엔 없다. 시민의 힘이 단결되고 강화될 때 빅 브라더가 감시하는 그런 세상을 겪지 않을 것이다. .

 

 

 

참고자료

1.knou press 정보사회와 디지털문화(2020.1.25.)

2.다음백과. 위키백과

3.다음 백과. 재미있는 영어 인문학 이야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