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끼려 '주택→근생' 변경 꼼수
마포·강동·강남 용도변경 2배 증가
다주택자 세금 강화 기조가 본격화된 가운데
일반 주택을 근린생활시설(근생)으로 변경해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꼼수가 절세 방법으로 유행하고 있다.
이에 저렴한 서민 주택이었던 빌라 전·월세 매물도 줄어들며
임대차 시장 불안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근생은 소매점이나 음식점, 사무소같은 주민 편의시설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잔금 전 주택에서 근생으로 변경하면,
매도인은 주택으로 팔아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고
매수자는 근생으로 사들여 취득세 중과를 피하고 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귀띔했다.
호실은 여러 개지만 건물 소유주는 1명으로 잡히는
다가구 주택으로의 변경도 세금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예컨대 4층짜리 25가구짜리 다세대 건물이라면,
4층의 주택 6가구를 사무실 등으로 변경하는 식이다.
다가구 주택 조건인 3층·19가구 이하를 맞추기 위해서다.
주택에서 근생으로 용도를 바꾸는 것은 허가 사항이라 쉬운 일이 아니다.
세입자가 있다면 용도 변경 전 내보내고, 관련 수선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단독·다가구 빌라 여러 채 소유해 세금 폭탄을 맞게 된 이들이나
주택이 포함된 건물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변경 사례가 늘고 있다.
전·월세난 가중 우려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주택 데이터 전문가는
"기존에 주택으로 쓸 수 있던 곳에서 용도 변경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되는 주택, 특히 저렴한 가격대 주택 수가 축소된다는 것"이라며
"임대차 시장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정부의 1가구 1주택 정책 기조에
기존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 변경하는 일이 늘어난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이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시장이 안정화되는데,
정부가 이런 순기능을 간과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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