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4년 12월부터 주말 농부들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기존 농막의 면적 제한이 20㎡(6평)인데, 농촌 체류형 쉼터는 33㎡(10평)까지 조성할 수 있다.
쉼터에는 부엌과 화장실도 마련할 수 있고, 침대를 들여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있다.
벌써부터 쉼터 전용 ‘1.5룸’ 이동식 주택 광고가 나올 정도로 관심도 뜨겁다.
◇쉼터와 주차장 등 합쳐 23평까지 활용 가능해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조성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쉼터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로 조성할 수 있다.
농지를 임차한 경우엔 쉼터를 만들 수 없다.
쉼터 내부 전용면적은 10평까지, 외부에 붙는 덱과 처마를 합하면 20평까지 키울 수 있다.
주차장(3평)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대략 23평 정도면 쉼터와 부대시설들을 들일 수 있는 것이다.
쉼터를 한 번 지으면 3년간 사용할 수 있고, 3번 연장해 최장 12년까지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쉼터를 임시 거주 시설로 보고 주택에서 제외해,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취득세나 재산세는 내야 한다. 또 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임시 거주 시설인 쉼터에 전입신고를 하면 상시 거주 의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해,
농지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쉼터가 주말 농부들을 위한 숙소인 만큼, 농사를 짓지 않은 채 쉼터만 별장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소한 쉼터와 그 부대시설 규모만큼의 농지에서는 반드시 농사를 짓도록 했다.
또 부엌과 화장실이 설치되는 점을 고려해 경사가 가파른 지역이나
수질 관리 대상 구역, 붕괴 위험 지역 등에서는 쉼터 조성을 금지하는 등
기존 농막보다 입지 조건을 강화했다.
◇불법 농막도 쉼터로 전환해 합법화한다
기존 농막을 설치하고도 불편함이 컸던 농부들은 쉼터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귀농 3년 차 김모(63)씨는 “지금 농막에는 덱을 설치할 수 없다보니, 빗물이 농막 안으로 들이치는 일도 많았다”며
“주변에 귀농하고 싶다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불편한 점을 알려주며
쉼터가 도입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암암리에 취사 시설이나 침구류를 들여놓고 주거용으로 쓰던 불법 농막들도
쉼터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간 정부는 불법 농막 관리에 골머리를 앓아왔다.
지난 2022년 감사원 감사 결과 전체 농막의 52%가 불법 농막이었다.
이에 지난해 5월 정부가 농막 내 야간 취침 금지, 농지 규모별 농막 규모 차등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말 농부들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며 거센 역풍을 맞았다.
정부는 향후 3년 기한을 두고 농막을 쉼터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합법적으로 조성한 농막도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농막 주인이 지자체에 쉼터로 전환하겠다고 신고하면,
지자체에서 쉼터를 지어도 되는 장소인지 등을 확인해 등록해주기로 했다.
기존 농막과 별개로 쉼터를 추가로 설치할 수도 있지만, 농막과 쉼터의 면적을 다 합쳐 10평을 넘어선 안 된다.
정부는 쉼터가 농촌이 살아나는 데 큰 기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개인이 조성하는 쉼터와 더불어, 각 지자체에서 쉼터 단지를 조성해
시민들에게 임대해주는 방식도 추진하기로 했다.
도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농사를 짓고, 농촌 주민들과 교류하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이나
일본의 ‘시민농원’과 비슷한 구조다.
☞농막과 농촌 체류형 쉼터
농막(農幕)은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도중 잠깐 쉬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영농 활동을 위한 편의 시설이기 때문에 취사와 숙박 등 주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새로 도입되는 농촌 체류형 쉼터는 주말 농부나 귀농인 등이 1~2일씩 머무를 수 있는 임시 거주 시설이다.
부엌과 화장실을 마련할 수 있고, 침실도 별도로 꾸릴 수 있다.
다만 전입신고를 해서 집처럼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