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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법정상속제도와 임금지급의 기본원칙

甘冥堂 2014. 9. 30. 16:29

생활법률

 

★ 법정상속제도

피상속인이 유효한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할 경우에는 법정상속제도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이 이루어진다.

법정상속제도에 따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 법정상속분과 상속분의 조정을 규정한다.

 

1.법정상속인

1)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제1순위: 아들. 딸. 손자 증손자)

직계존속 (제2순위: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제3순위: 형. 동생 누나)

사촌이내. 방계혈족 (제4순위: 백부모, 숙부모, 생질, 형제, 자매, 조카)이 된다.

2)제1순위의 직계비속 상속인 경우에는 제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은 상속받지 못한다.

3)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때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4)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한다. (예) 1순위 직계비속 중 자녀에 아들딸이 있으면 아들. 딸은 공동상속인이 된다.)

 

2.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을 한다.

 

3.법정상속분

1)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1991년 시행)

2)피상속인의 배우자상속분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1.5:1:1)

3)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4.법정상속분의 조정 : 기여상속분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이 있다.

1)기여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 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 상속인의 재산유치. 증식에 기여한 사람일 경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원래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가정법원에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해 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 기여분을 정한다.

2)특별수익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 상속인으로부터 재산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이 경우 상속분을 산정할 때에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특별수익자가 받은 증여액을 합한 것으로 한다.

 

5.상속인의 유류분제도 -> 상속인의 공정 보호차원에서 규정되어 있다.

유류분제도는 피 상속인이 재산을 임의로 상속. 유증 또는 증여했더라도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형성과 유치. 증가에 대한 기여를 고려하고 생활 곤궁을 막기 위해 법정상속분 중 일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임금의 지급 기본원칙

1)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법령 또는 노사자치규범에 근거하여 의무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장비는 아님.

 

2)임금지급의 기본원칙은 근로기준법에 의거 通貨. 직접. 정기. 전액지급의 원칙이 있다.

-사용자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전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한다(제43조)

 

-그러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일부를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지급하면 통화지급의 원칙에 위배되고 근로자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와 이자를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면 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된다. 다만, 법령 단체협약에 따라 각종 사회보험료, 소득세, 노동조합비 등은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용자는 미성년근로자의 임금을 독자적으로 청구하면 임금을 그 근로자의 친권이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직접 주어야한다.(직접지급의 원칙)

 

3)[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제8조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4)[최고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은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최저임금액이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된 부분은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생계비, 유지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 분배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근로자. 사용자. 공익대표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하고 고시한다.(제4조)

 

표) 임금지급 기본원칙

근거법

임금의 지급원칙

근로기준법(43조)

통화지급. 정기지급 .직접지급. 전액지급의 원칙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관한 법률(8조1항)

남녀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의 원칙

최저임금법(4조)

최저임금이상의 지급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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