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1구 논어 365편

三年之喪 期已久矣

甘冥堂 2022. 12. 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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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三年之喪 期已久矣

       삼년상(三年喪)은 기년(期年)만 하더라도 너무 오래다고 할 것입니다

 

宰我問 三年之喪期已久矣로소이다

(재아문 삼년지상 기이구의)

재아(宰我)가 말하였다.

삼년상(三年喪)은 기년(期年)만 하더라도 너무 오래다고 할 것입니다. (陽貨 21)

 

宰我出이어늘 子曰 予之不仁也子生三年然後免於父母之懷하나니

夫三年之喪天下之通喪也予也有三年之愛於其父母乎

 

재아(宰我)가 밖으로 나가자,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셨다.

재아(宰我)의 인()하지 못함이여! 자식이 태어나서 3년이 지난 뒤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나게 된다.

삼년상(三年喪)은 온천하의 공통된 상()이니, 재여(宰予)3년의 사랑이 그 부모(父母)에게 있었는가?”

 

재아(宰我)가 나가자, 공자(孔子)께서는 재아(宰我)가 참으로 편안히 여겨도 된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행할까 걱정하셨다. 그러므로 그 근본을 깊이 찾아서 배척하신 것이다.

재아(宰我)가 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버이를 사랑하는 데 박함이 이와 같다고 하신 것이다.

()는 품이다. 또 군자(君子)가 어버이에게 차마 하지 못하여 상례(喪禮)를 반드시 3년 동안 하는 이유를 말씀하여,

재아(宰我)로 하여금 이 말을 듣고서 혹시라도 자신에게 돌이켜 끝내 그 본심(本心)을 얻게 하신 것이다.

 

범씨(范氏)가 말하였다. “상례(喪禮)는 비록 3년에 그치나, 현자(賢者)의 마음은 한이 없다.

다만 성인(聖人)이 알맞은 제도를 만드셨기 때문에 감히 지나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굽혀서 나아가는 것이지,

3년의 상례(喪禮)로써 어버이에게 은혜를 충분히 보답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3년이 지난 뒤에야 부모의 품을 벗어난다.’고 하신 말씀은 다만 재아(宰我)의 은혜 없음을 나무라서

그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려고 하신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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