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증여절세

甘冥堂 2022. 7. 11. 05:57

10년 내 분산증여로 증여세를 줄일 수 없다면,
10년의 간격을 두고 차근차근 증여하면 됩니다.
세금에 밝은 사람들은 이 방법을 잘 활용합니다.

자녀가 태어나면 2000만원을 증여해서 주식을 사주고,
10년 뒤 자녀가 만 10살이 되면 다시 2000만원을 증여해서 또 주식을 사주고,
자녀가 스무 살이 된 후 다시 5000만원을 증여해서 또 주식을 사주는 겁니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2000만원까지,
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습니다.
주식 종목만 잘 선정하면 증여세의 부담 없이
증여한 원금 9000만원을 훨씬 넘는 증여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증여받은 돈으로 투자할 대상종목의 선정이겠네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도 장기적으로 가치가 상승할 주식은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 카카오? 테슬라? 아마존?
필자는 주식전문가가 아니라서 개별종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워런 버핏의 유언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워런 버핏은 “내가 죽은 뒤 남겨진 돈의 90%는
S&P 500지수(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에 투자하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개별종목이 뭐가 오를지는 모르지만,
미국 주식시장의 장기적 상승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하고 있는 것이죠.

워런 버핏의 유언을 따라해보면 어떨까요.
미성년 자녀에게 비과세 한도인 2000만원을 증여한 뒤
자녀 명의로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에 가입하는 겁니다.

이후 10년 단위로 비과세한도 내에서 현금을 증여해서
펀드 투자금을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이러한 절세전략 혹은 투자의 장기적인 성과가 어떨지 매우 궁금합니다.

정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