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語 憲問第十四 제1장~제23장 해설
論語集註卷之十四
憲問第十四
胡氏 曰此篇은 疑原憲所記라 凡四十七章이라
호씨 가로대 이 편은 의심컨대 원헌이 기록한 것이라. 무릇 47장이라.
<제1장>
憲이 問恥한대 子ㅣ 曰邦有道애 穀하며 邦無道애 穀이 恥也ㅣ니라
헌이 부끄러움을 묻자온대 공자 가라사대 나라가 도가 있음에 녹을 받으며 나라에 도가 없음에 녹을 받음이 부끄러움이니라.
[본문 해설]
주역 12번째 괘인 천지비(天地否) 단전에서 공자는 “上下ㅣ 不交而天下ㅣ 无邦也ㅣ라 內陰而外陽하며 內柔而外剛하며 內小人而外君子하니 小人道ㅣ 長하고 君子道ㅣ 逍也ㅣ라(상하가 사귀지 못해서 천하에 나라가 없음이라. 안에는 음이고 밖에는 양이며, 안에는 유하고 밖에는 강하며, 안에는 소인이요 밖에는 군자니, 소인의 도가 자라나고 군자의 도는 사라지느니라)”고 하였다. 이어서 공자는 그러하기에 이러한 때에 군자는 덕을 검소히 하고 어려움을 피해서 가히 녹받는 것으로써 영화를 누리지 않는다고 하였다[象曰 天地不交ㅣ 否니 君子ㅣ 以하야 儉德辟亂하야 不可榮以祿이니라].
憲은 原思의 名이라 穀은 祿也ㅣ라 邦有道에 不能有爲하고 邦無道엔 不能獨善인대 而但知食祿이면 皆可恥也ㅣ라 憲之狷介가 其於邦無道에 穀之可恥는 固知之矣로대 至於邦有道에 穀之可恥則未必知也ㅣ라 故로 夫子ㅣ 因其問而並言之하사 以廣其志하야 使知所以自勉而進於有爲也ㅣ시니라
헌은 윈시의 이름이라. 곡은 녹이라. 나라에 도가 있음에 능히 하옴이 있지 않고 나라에 도가 없음에 능히 홀로 선하지 못하는데, 다만 녹 먹는 것만을 알면 다 가히 부끄러움이라. 헌의 견개(고집스럽게 절개를 지킴)가 그 나라에 도가 없음에 녹을 받음이 가히 부끄럽다는 것은 진실로 알되 나라에 도가 있는 데에 이름에 녹을 받는 것이 가히 부끄럽다는 것은 곧 반드시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부자가 그 물음으로 인하여 아울러 말씀하여 써 그 뜻을 넓혀 하여금 써 스스로 힘써야 할 바를 알게 하고 하옴이 있는 데에 나아가게 하심이니라.
<제2장>
克伐怨欲을 不行焉이면 可以爲仁矣잇가
극과 벌과 원과 욕을 행하지 아니하면 가히 써 인이 되니잇가?
[본문 해설]
원헌이는 공자의 제자 가운데에서 남과 겨뤄 이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스스로를 자랑하지도 않고, 분내며 한스러워하지도 않았으며, 탐욕스럽지도 않았다. 그러기에 스스로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것을 들어 이런 정도면 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고 물으며 은근히 공자의 칭찬을 받고자 하였다. 앞서 원헌이는 나라에 도가 없는데 관직에 나서서 녹을 받아먹고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 그렇게 하지 않는 자신을 대견스러워하며 공자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부끄러움에 대해 물었지만 공자는 나라에 도가 있을 때는 별로 할 일도 없기에 이런 때도 녹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니까 원헌이가 다시 극벌원욕하지 않는 자신을 들어 공자의 칭찬을 기대하며 물은 질문이다.
此亦原憲이 以其所能而問也ㅣ라 克은 好勝이오 伐은 自矜이오 怨은 忿恨이오 欲은 貪欲이라
이것 또한 원헌이 그 능한 바로써 물음이라. 극은 이기기를 좋아함이오, 벌은 스스로 자랑함이오, 원은 성내고 한함이오, 욕은 탐욕이라.
子ㅣ 曰可以爲難矣어니와 仁則吾不知也케라
공자 가라사대 가히 써 어렵거니와 인이라면 나도 아지 못케라.
[본문 해설]
헌문의 극벌원욕이 하지 않는 것이 인이 됩니까 하는 물음에 공자는 인에 관한 한은 잘 허여해주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有是四者而能制之하야 使不得行이면 可謂難矣어니와 仁則天理渾然하야 自無四者之累하니 不行으로 不足以言之也ㅣ라 ○程子ㅣ 曰人而無克伐怨欲이면 惟仁者라야 能之요 有之而能制其情하야 使不行은 斯亦難能也ㅣ어니와 謂之仁則未也ㅣ라 此는 聖人開示之深이니 惜乎라 憲之不能再問也ㅣ여 或이 曰四者不行이면 固不得爲仁矣라 然이나 亦豈非所謂克己之事와 求仁之方乎아 曰克去己私하야 以復乎禮면 則私欲이 不留而天理之本然者ㅣ 得矣어니와 若但制而不行이면 則是未有拔去病根之意而容其潛藏隱伏於胸中也ㅣ니 豈克己求仁之謂哉아 學者ㅣ 察於二者之間이면 則其所以求仁之功이 益親切而無滲漏矣라
이 네 가지를 두고 능히 제어하여 하여금 행하지 아니하면 가히 어렵다 이르거니와, 인은 곧 천리가 혼연하여 스스로 네 가지의 얽매임이 없게 되니 행하지 않는 것으로 족히 써 (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니라. ○정자 가라사대 사람이 되어 극벌원욕이 없으면 오직 어진 자라야 능하고, (극벌원욕이) 있는데도 그 뜻(성정)을 제어하여 하여금 행하지 않는 것은 이 또한 능하기가 어렵거니와 인이라고 이른다면 아니니라. 이것은 성인이 열어서 보여주심이 깊으니 아깝다, 헌이 능히 다시 묻지 않음이여. 혹이 가로대 네 가지를 행하지 않는다면 진실로 인이 되지 못하니라. 그러나 또한 어찌 이른바 극기의 일과 구인의 방법이 아니랴. (주자) 가로대 자기의 사사로움을 이겨서 버려 써 예에 회복하면 사욕이 머무르지 않고 천리의 본연을 얻거니와, 만약 다만 제어하여 행하지를 않기만 하면 이것은 병의 뿌리를 뽑아서 버리는 뜻은 있지 않고 그 가슴 속에 잠장 은복함을 허용하게 되니, 어찌 극기구인이라고 이르랴. 배우는 자가 두 가지 사이에 살피면 그 써한 바 구인의 공이 더욱 친절해지고 새나가는 것이 없으리라.
滲 : 샐 삼
<제3장>
子ㅣ 曰士而懷居ㅣ면 不足以爲士矣니라
공자 가라사대 선비가 되어 편안한 것만을 품는다면 족히 써 선비가 되지 못하니라.
居는 謂意所便安處也ㅣ라
거는 뜻이 편안한 곳을 이름이라.
<제4장>
子ㅣ 曰邦有道앤 危言危行하고 邦無道앤 危行言孫이니라
공자 가라사대 나라에 도가 있음엔 말을 위태롭게 하고 행실을 위태롭게 하고 나라에 도가 없음엔 행실을 위태롭게 하고 말을 겸손하게 하니라.
[본문 해설]
나라에 도가 있다는 것은 태평한 세상을 말한다. 이러한 때에 태평한 세상이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임금에게 직간(直諫)하는 일을 서슴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직간한다는 것은 곧 유배를 당하거나 목숨을 내놓는 일이기에 危言이 되고 危行이 되는 일이다. 나라가 도가 없는 혼란한 상황에서는 행실은 떳떳하게 하되 말은 겸손하게 해야 한다. 지나치게 직언하거나 무도한 자들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쓸데없는 화만 부르게 되고 자칫하면 개죽음을 당할 수가 있기에 말은 신중하게 하라는 의미이다.
危는 高峻也ㅣ오 孫은 卑順也ㅣ라 尹氏 曰君子之持身을 不可變也ㅣ니 至於言則有時而不敢盡하야 以避禍也ㅣ라 然則爲國者ㅣ 使士言孫이면 豈不殆哉아
위는 높고 높음이오 손은 낮추고 순종함이라. 윤씨 가로대 군자의 몸가짐을 가히 변해서는 아니되니, 말에 이르러서는 때로 있어 감히 다하지 못하여 써 화를 피함이라. 그렇다면 나라를 하는(정치하는) 자가 선비로 하여금 말을 겸손하게만 하면 어찌 (나라가) 위태롭지 아니한가.
<제5장>
子ㅣ 曰有德者는 必有言이어니와 有言者는 不必有德이니라 仁者는 必有勇이어니와 勇者는 不必有仁이니라
공자 가라사대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말을 두거니와 말을 두는 자는 반드시 덕을 두지 못하니라. 어진 자는 반드시 용맹이 있거니와 용맹한 자는 반드시 어짊을 두지 못하니라.
有德者는 和順積中하야 榮華發外하고 能言者는 或便佞口給而已라 仁者는 心無私累하야 見義必爲요 勇者는 或血氣之强而已라 ○尹氏 曰有德者는 必有言이오 徒能言者ㅣ 未必有德也ㅣ며 仁者는 志必勇이오 徒能勇者는 未必有仁也ㅣ라
덕이 있는 자는 화순함을 마음 속에 쌓여 영화가 바깥으로 발하고(必有言), 말이 능한 자는 혹 변녕구급할(말만 잘하여 입을 잘 놀릴) 뿐이라. 어진 자는 마음에 사사롭고 누추한 것이 없어 의를 보면 반드시 하고(必有勇), 용맹한 자는 혹 혈기의 강할 뿐이라. ○윤씨 가로대 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말이 있고, 한갓 말만 능한 자는 반드시 덕이 있지 아니하며, 어진 자는 뜻이 반드시 용감하고, 한갓 용감하기만 한 자는 반드시 인이 있지 않느니라.
헌문편 제6장~제11장 해설
<제6장>
南宮适이 問於孔子曰羿는 善射하고 奡는 盪舟호대 俱不得其死ㅣ어늘 然禹稷은 躬稼而有天下하시니이다 夫子ㅣ 不答이러시니 南宮适이 出커늘 子ㅣ 曰君子哉라 若人이여 尙德哉라 若人이여
남궁괄이 공자에게 묻자와 가로대 예는 활을 잘 쏘고, 오는 배를 밀되 함께 그 죽음을 얻지 못했거늘 그러나 우임금과 직은 몸소 농사를 짓다가 천하를 두셨나이다. 부자가 대답을 아니하더시니 남궁괄이 나가거늘 공자 가라사대, 군자로다, 이 사람이여! 덕을 숭상함이로다, 이 사람이여!
适 : 빠를 괄 奡 : 오만할 오, 사람이름 오 盪 : 끌 탕
南宮适은 卽南用也ㅣ라 羿는 有窮之君이니 善射하야 滅夏后相하고 而篡其位러니 其臣寒浞이 又殺羿而代之라 奡는 春秋傳에 作澆니 浞之子也ㅣ라 力能陸地行舟러니 後爲夏后少康所誅라 禹平水土하고 曁稷播種하야 身親稼穡之事러니 禹受舜禪而有天下하시고 稷之後는 至周武王하야 亦有天下하시니라 适之意는 蓋以羿奡로 比當世之有權力者하고 而以禹稷으로 比孔子也ㅣ라 故로 孔子ㅣ 不答이시나 然이나 适之言이 如此면 可謂君子之人이오 有尙德之心矣라 不可以不與라 故로 俟其出而贊美之시니라
남궁괄은 곧 남용이라(하루에 세 번씩 시경 백규장을 외우면서 그 시에 있는 대로 말을 삼갔다. 사람 됨됨이가 근실하여 공자가 사위를 삼았다). 예는 유궁의 인군이니 활을 잘 쏘아 하후상을 멸하고 그 자리를 빼앗더니, 그 신하 한촉이 또 예를 죽이고 대신하니라. 오는 춘추전에 요라고 지었으니 촉의 자식이라. 힘이 능히 육지에 배를 밀고 다니더니 뒤에 하후인 소강 에게 죽임을 당했느니라. 우는 물과 땅을 잘 다스리고, 및 직은 파종하여 몸소 심고 거두는 일을 하더니 우임금은 순임금에게 임금 자리를 받아 천하를 두시고 직의 후예는 주나라 무왕의 이르러 또한 천하를 두셨느니라. 괄의 뜻은 대개 예와 오로 당세의 권력자와 비교하고, 우와 직으로 공자와 비교함이라. 그러므로 공자가 대답하지 아니하셨으나 그러나 괄의 말이 이와 같다면 가히 군자의 사람이라 이를만하고 덕을 숭상하는 마음이 있음이라. 가히 써 허여하지 아니치 못하니라. 그러므로 그 나가기를 기다려서 찬미하시니라.
浞 : 젖을 착, 여기서는 ‘이름 촉’ 澆 : 물이름 요 曁 : 및 기
<제7장>
子ㅣ 曰君子而不仁者는 有矣夫ㅣ어니와 未有小人而仁者也ㅣ니라
공자 가라사대 군자이면서 어질지 못한 자는 있거니와 소인이면서 어진 자는 있지 아니하니라.
謝氏 曰君子ㅣ 志於仁矣라 然이나 毫忽之間에 心不在焉이면 則未免爲不仁也ㅣ라
사씨 가로대 군자가 인에 뜻을 두었으나 그러나 잠깐 사이에 마음이 있지 아니하면 불인을 면치 못하니라.
<제8장>
子ㅣ 曰愛之란 能勿勞乎아 忠焉이란 能勿誨乎아
공자 가라사대 사랑이란 능히 수고롭지 말랴, 충성이란 능히 가르치지 말랴.
蘇氏 曰愛而勿勞면 禽犢之愛也ㅣ오 忠而勿誨면 婦寺之忠也ㅣ니 愛而知勞之면 則其爲愛也ㅣ 深矣요 忠而誨之면 則其爲忠也ㅣ 大矣니라
소씨 가로대 사랑하면서 수고롭지 않으면 새나 송아지의 사랑이오, 충성만 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지어미나 내시의 충성이니, 사랑하면서 수고로움을 알면 그 사랑함이 깊어지고, 충성하면서 가르치면 그 충성됨이 커지니라.
<제9장>
子ㅣ 曰爲命애 裨諶이 草創之하고 世叔이 討論之하고 行人子羽ㅣ 修飾之하고 東里子産이 潤色之하니라
공자 가라사대 명을 함에 비심이 초고를 만들고, 세숙이 토론하고, 행인자우가 수식하고, 동리자산이 윤색하니라.
裨諶以下四人은 皆鄭大夫라 草는 略也ㅣ오 創은 造也ㅣ니 謂造爲草藁也ㅣ라 世叔은 游吉也ㅣ니 春秋傳에 作子大叔이라 討는 尋究也ㅣ오 論은 講議也ㅣ라 行人은 掌使(시)之官이라 子羽는 公孫揮也ㅣ라 修飾은 謂增損之라 東里는 地名이니 子産所居也ㅣ라 潤色은 謂加以文采也ㅣ라 鄭國之爲辭命에 必更此四賢之手而成하야 詳審精密하야 各盡所長하니 是以로 應對諸侯에 鮮有敗事니라 孔子ㅣ 言此는 蓋善之也ㅣ시니라
비심 이하 4인은 다 정나라 대부라. 초는 간략함이오, 창은 지음이니 초고를 지어 만듦을 이름이라. 세숙은 유길이니 춘추전에 자대숙으로 지었느니라. 토는 찾아내고 연구하는 것이고, 논은 강의하고 의논함이라. 행인은 시(사신으로 임금의 명을 받아 외교함)를 맡은 벼슬이라. 자우는 공손위라. 수식은 붙이고 떼어냄이라. 동리는 땅 이름이니 자산이 거하는 곳이라. 윤색은 문채로써 더함을 이름이라. 정나라가 사명을 만듦에 반드시 이 네 어진 이의 손으로 고쳐 이루어 상세히 살피고 정밀하여 각각의 장점을 다하니 이로써 제후를 응대하는 데에 패하는 일이 적었더니라. 공자가 이 말을 하심은 대개 선하게 여기시니라.
<제10장>
或이 問子産한대 子ㅣ 曰惠人也ㅣ니라
혹이 자산을 묻자온대 공자 가라사대 은혜로운 사람이니라.
[본문해설]
자산과 관련해서는 『맹자』 離婁 하편 제2장과 萬章 상편 제2장 마지막 절을 참고하세요.
子産之政이 不專於寬이나 然이나 其心則一以愛人爲主라 故로 孔子ㅣ 以爲惠人이라 하시니 蓋擧其重而言也ㅣ시니라
자산의 정사가 너그러운 데에만 오로지 하지 아니했으나 그러나 그 마음인즉 한결같이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주장을 삼았느니라. 그러므로 공자가 써 혜인이라 하시니 대개 그 중한 것을 들어서 말씀하심이라.
問子西한대 曰彼哉彼哉여
자서를 묻자온대 가라사대 저여, 저여
[본문 해설]
‘彼哉彼哉’는 저 사람이여를 더 낮춰 ‘저것이야 뭐’하는 투다
子西는 楚公子申이니 能遜楚國하야 立昭王하고 而改紀其政하니 亦賢大夫也ㅣ라 然이나 不能革其僭王之號하고 昭王이 欲用孔子어늘 又沮止之러니 其後에 卒召白公하야 以致禍亂하니 則其爲人을 可知矣라 彼哉者는 外之之詞라
자서는 초나라 공자 신이니 능히 초나라를 사양하여 소왕을 세우고 그 정사의 기강을 고치니 또한 어진 대부라. 그러나 능히 그 참람한 왕의 호칭을 고치지 못하고, 소왕이 공자를 쓰려고 하거늘 또한 그것을 막더니, 그 후에 마침내 백공을 불러서 써 화란을 이르게 했으니 그 사람됨을 가히 알리라. 피재라는 것은 바깥으로 한(외면한) 말이라.
問管仲한대 曰人也ㅣ 奪伯氏騈邑三百하야늘 飯疏食沒齒호대 無怨言하니라
관중을 묻자온대 사람이 백씨의 병읍 삼백호를 빼앗거늘 소사몰치(거친 밥을 먹으며 이가 다 빠지도록 살았으되)하되 원망하는 말이 없었느니라.
人也는 猶言此人也ㅣ라 伯氏는 齊大夫라 騈邑은 地名이라 齒는 年也ㅣ라 蓋桓公이 奪伯氏之邑하야 以與管仲한대 伯氏ㅣ 自知己罪하고 而心服管仲之功이라 故로 窮約而終身호대 而無怨言하니 荀卿所謂與之書社三百이오 而富人이 莫之敢拒者ㅣ 卽此事也ㅣ라 ○或이 問管仲子産이 孰優한대 曰管仲之德은 不勝其才하고 子産之才는 不勝其德이라 然이나 於聖人之學엔 則槪乎其未有聞也ㅣ니라
인야는 이 사람이라고 말한 것과 같음이라. 백씨는 제나라 대부라. 병읍은 땅이름이라. 치는 나이라. 대개 환공이 백씨의 읍을 빼앗아 써 관중에게 준대 백씨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알고 마음으로 관중의 공에 굴복했느니라. 그러므로 궁하고 간략하게 살면서 몸을 마치되 원망하는 말이 없으니 순경이 이른바 서사(戶口) 삼백을 준 것이고, 부자가 감히 항거를 못했다(상대가 되지 못했다, 곧 관중을 부자로 만들어준 것이 그 누구와도 상대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 곧 이 일이라. ○혹이 관중과 자산이 누가 나은가하고 물은대 (주자) 가로대 관중의 덕은 그 (자산의) 재주를 이기지 못하고 자산의 재주는 그 (관중의) 덕을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나 성인의 배움에는 곧 대개 그 들음이 있지 않으니라(성인의 학문에는 관중과 자산과 같은 사람에게서 크게 배울 것이 없느니라).
<제11장>
子ㅣ 曰貧而無怨은 難하고 富而無驕는 易하니라
공자 가라사대 가난하고 원망이 없기는 어렵고 부하면서 교만함이 없기는 쉬우니라.
處貧難하고 處富易하니 人之常情이라 然이나 人當勉其難而不可忽其易也ㅣ라
가난한데 처신하기는 어렵고 부한데 처신하기는 쉬우니 인지상정이라. 그러나 사람이 마땅히 그 어려운 데에는 힘을 써야 하고, 그 쉬운 데에는 가히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니라.
헌문편 제12장~제14장 해설
<제12장>
子ㅣ 曰孟公綽이 爲趙魏老則優ㅣ어니와 不可以爲滕薛大夫ㅣ니라
공자 가라사대 맹공작이 조나라 위나라의 어른이 되어서는 넉넉하거니와 가히 써 등나라 설나라의 대부는 되지 못하니라.
公綽은 魯大夫라 趙魏는 晉卿之家라 老는 家臣之長이라 大家는 勢重而無諸侯之事라 家老는 望尊而無官守之責이라 優는 有餘也ㅣ라 滕薛은 二國名이라 大夫는 任國政者ㅣ라 滕薛은 國小政繁하고 大夫ㅣ 位高責重하니 然則公綽이 蓋廉靜寡欲이나 而短於才者也ㅣ라 ○楊氏 曰知之不豫를 枉其才而用之면 則爲棄人矣니 此는 君子所以患不知人也ㅣ라 言此則孔子之用人을 可知矣로다
공작은 노나라 대부라. 조와 위는 진나라 경의 집이라. 노는 가신의 어른이라. 대가는 세력만 중하고 제후의 일은 없느니라. 대가의 어른은 높이 바라보기만 하고 벼슬을 지키는 책무는 없느니라. 우는 여유가 있음이라. 설과 등은 두 나라의 이름이라. 대부는 국정을 맡음이라. 등나라와 설나라는 나라는 작지만 정사가 번거롭고 대부는 위는 높지만 책임이 무거우니 그러한즉 공작이 대개 청렴하고 정숙하고 욕심은 적으나 재주는 짧음이라. ○양씨 가로대 아는 것을 미리하지 않고서 그 재주를 굽혀서 쓰면 곧 사람을 버리는 것이니 이는 군자가 써 사람을 알지 못함을 근심하는 바라. 이러한 말이라면 공자의 사람 씀을 가히 알만하도다.
<제13장>
子路ㅣ 問成人한대 子ㅣ 曰若臧武仲之知와 公綽之不欲과 卞莊子之勇과 冉求之藝에 文之以禮樂이면 亦可以爲成人矣니라
자로가 성인을 묻자온대 공자 가라사대 장무중의 지혜와 공작의 욕심 없음과 변장자의 용맹과 염구의 재주에 예악으로써 무늬하면 또한 가히 써 성인이 되니라.
成人은 猶言全人이라 武仲은 魯大夫니 名은 紇이라 莊子는 魯下邑大夫라 言兼此四子之長이면 則知足以窮理요 廉足以養心이오 勇足以力行이오 藝足以泛應이오 而又節之以禮하고 和之以樂하야 使德成於內而文見乎外면 則才全德備하야 渾然不見一善成名之迹하며 中正和樂하야 粹然無復偏倚駁雜之蔽而其爲人也ㅣ 亦成矣라 然이나 亦之爲言은 非其至者ㅣ니 蓋取子路之所可及而語之也ㅣ라 若論其至컨대 則非聖人之盡人道면 不足以語此리라
성인은 전인과 같은 말이라. 무중은 노나라 대부니 이름은 흘이라. 장자는 노나라 하읍 대부라. 이 네 사람의 장점을 겸하면 지혜가 족히 써 이치를 궁구히 할 것이고, 청렴이 족히 써 마음을 기를 것이고, 용맹이 족히 써 힘써 행할 것이고, 재주가 족히 써 (모든 일에) 범범이 응할 것이고, 또 예로써 조절하고 음악으로써 화하여 하여금 안에 덕을 이루고 밖으로 무늬가 나타나면 재주가 온전하고 덕이 갖추어져 혼연하게 한 선함으로 이름을 이루는 자취를 보지 않을 것이며, (예로써) 중정하고 (음악으로써) 화락하여 깨끗이 다시는 편의박잡(知廉勇禮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얼룩덜룩 잡되게 섞여지는 것)의 폐단이 없어져 그 사람됨이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 그러나 ‘또’라고 말한 것은 그 지극함이 아니니 대개 자로의 가히 미치는 바를 취해서 말씀하심이라. 만약에 그 지극함을 논한다면 성인이 인도를 다함이 아니면 족히 써 이 말을 하지 못하리라.
曰今之成人者는 何必然이리오 見利思義하며 見危授命하며 久要애 不忘平生之言이면 亦可以爲成人矣니라
가라사대 지금의 성인이라는 것은 어찌 반드시 그러하리오. 이를 보면 의를 생각하며,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바치며, 오랜 약속에 평생의 말을 잊지 아니하면 또한 가히 써 성인이 되니라.
復加曰字者는 旣答而復言也ㅣ라 授命은 言不愛其生하야 持以與人也ㅣ라 久要는 舊約也ㅣ라 平生은 平日也ㅣ라 有是忠信之實이면 則雖其才知禮樂ㅣ 有所未備라도 亦可以爲成人之次也ㅣ니라 ○程子ㅣ 曰知之明과 信之篤과 行之果는 天下之達德也ㅣ니 若孔子所謂成人도 亦不出此三者ㅣ라 武仲은 知也ㅣ오 公綽은 仁也ㅣ오 卞莊子는 勇也ㅣ오 冉求는 藝也ㅣ니 須是合此四人之能하고 文之以禮樂이면 亦可以爲成人矣라 然而論其大成이면 則不止於此라 若今之成人은 有忠信而不及於藝樂則又其次者也ㅣ라 又曰臧武仲之知는 非正也ㅣ로대 若文之以禮樂이면 則無不正矣라 又曰語成人之名은 非聖人이면 孰能之리오 孟子ㅣ 曰唯聖人然後에 可以踐形이니 如此라야 方可以稱成人之名이라 胡氏 曰今之成人以下는 乃子路之言이니 蓋不復聞斯行之之勇而有終身誦之之固矣라 하니 未詳是否라
다시 ‘가로 왈’자를 더함은 이미 대답하고 다시 말함이라. 수명은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지고서 써 남에게 줌이라. 구요는 옛 약속이라. 평생은 평일이라. 이 충신의 실상이 있으면 비록 그 재주와 지혜와 예악이 갖추지 못한 바가 있더라도 또한 가히 써 성인의 다음은 되니라. ○정자 가라사대 앎이 밝고 믿음이 두텁고 행실이 과감함은 천하의 통하는 덕(달덕)이니 공자가 이른바 성인도 또한 이 세 가지 밖을 나가지 않느니라. 무중의 지적이고, 공작은 어질고, 변장자는 용맹하고 염구는 재주가 있으니 모름지기 이 네 사람의 능함을 합하고 예악으로써 무늬를 입히면 또한 가히 써 성인이 되니라. 그러나 그 대성을 논한다면 이에 그치지 못하니라. 만약 지금의 성인은 충신이 있고 예악에 미치지 못한다면 또한 그 다음이라. 또 가라사대 장무중의 지혜는 바르지는 않되 만약에 예악으로써 무늬를 입히면 바루어지지 않음이 없느니라. 또 가라사대 成人의 이름을 말한 것은 聖人이 아니면 누가 능하리오. 맹자 가라사대 오직 聖人인 연후에 가히 써 형체를 밟는다(실천한다) 했으니 이와 같아야 바야흐로 가히 써 成人이라는 이름을 일컬을 것이라. 호씨 가로대 ‘今之成人’ 이하는 이에 자로의 말이니 대개 (자로가 공자가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듣고 이것을 행한다는 용맹과 종신토록 외우는 고집이 있지 않았을 적이라 하니, (주자가 보기에 호씨의 이 말은) 옳고 그름이 상세하지 못함이라.
<제14장>
子ㅣ 問公叔文子於公明賈曰信乎夫子ㅣ 不言不笑不取乎아
공자 가라사대 공숙문자를 공명고에게 물어 가라사대 부자가 참으로 말도 않고 웃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는가?
* 여기서 공자가 말하는 夫子는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을 물을 때 쓰는 호칭이다.
公叔文子는 衛大夫公孫枝也ㅣ라 公明은 姓이오 賈는 名이니 亦衛人이라 文子爲人이 其詳은 不可知나 然이나 必廉靜之士라 故로 當時에 以三者稱之니라
공숙문자는 위나라 대부 공손지라. 공명은 성이고, 고는 이름이니 또한 위나라 사람이라. 문자의 사람됨이 그 자세함은 가히 알지 못하나 그러나 틀림없이 청렴하고 정숙한 선비니라. 그러므로 당시에 세 가지(不言 ․ 不笑 ․ 不取)로써 일컬으니라.
公明賈ㅣ 對曰以告者ㅣ 過也ㅣ로소이다 夫子ㅣ 時然後言이라 人不厭其言하며 樂然後笑ㅣ라 人不厭其笑하며 義然後取라 人不厭其取하나니이다 子ㅣ 曰其然가 豈其然乎ㅣ리오
공명고가 대답하여 가로대 고한 자가 잘못이로소이다. 부자(공숙문자)가 때가 그런 뒤에 말함이라. 사람이 그 말을 싫어하지 않으며, 즐거운 연후에 웃음이라. 사람이 그 웃음을 싫어하지 않으며, 의리가 그런 뒤에 취하니라. 사람이 그 취함을 싫어하지 아니하나니이다. 공자 가라사대 그러한가, 어찌 그러하리오.
[본문 해설]
공자가 공숙문자를 칭찬하듯이 물으니 그를 모시는 공명고가 자못 겸손해하며 말한다. 그것은 선생님께 고한 사람이 지나치게 말한 것일 뿐이다. 공숙문자는 평소 말이 없지만 꼭 그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므로 사람들이 말이 없다하고, 쓸데없이 웃지 않고 꼭 웃어야 할 때 웃으므로 사람들이 웃음이 없다하고, 무슨 일이든 꼭 의로운 뒤에야 의로움을 취하니 사람들이 취함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공자는 다소 허황된 듯한 말에 허여를 해주지 않고, 그렇다고 박절하게 대하지 않으면서, ‘그럴까, 어찌 꼭 그럴까’하고 반문하였다.
厭者는 苦其多而惡之之辭라 事適其可則人不厭而不覺其有是矣라 是以로 稱之하니 或過而以爲不言不笑不取也ㅣ라 然이나 此言也ㅣ 非禮義ㅣ 充溢於中하야 得時措之宜者면 不能이라 文子ㅣ 雖賢이나 疑未及此라 但君子는 與人爲善에 不欲正言其非也ㅣ라 故로 曰其然가 豈其然乎아 하시니 蓋疑之也ㅣ니라
싫어한다는 것은 그 많은 것이 괴로워 미워하여 하는 말이라. 일이 그 옳은데 맞으면 사람이 싫어하지 않으면서 그 옳은 점을 깨닫지 못하니라. 이로써 일컬으니 혹 지나치게 불언불소불취라고 하니라. 그러나 이 말이 예의가 중심에 충일하여 때를 얻어서 마땅히 두는 자가 아니면 능치 못하니라. 문자가 비록 어지나 아마도 이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다만 군자(공자 같으신 군자)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선을 함에 그 그릇됨을 바로 말하고자 않느니라. 그러므로 그러한가 어찌 그러한가 하시니 대개가 의심함이니라.
헌문편 제15장~제19장 해설
<제15장>
子ㅣ 曰臧武仲이 以防으로 求爲後於魯하니 雖曰不要君이나 吾不信也하노라
공자 가라사대 장무중이 방읍으로써 노나라의 후계자 세우기를 구하니 비록 가로대 인군에게 요구는 아니나 내 믿지 못하노라.
防은 地名이니 武仲所封邑也ㅣ라 要는 有挾而求也ㅣ라 武仲이 得罪奔邾러니 自邾如防하야 使請立後而避邑하야 以示若不得請則將據邑以叛하니 是는 要君也ㅣ라 ○范氏 曰要君者는 無上이니 罪之大者也ㅣ라 武仲之邑을 受之於君하니 得罪出奔則立後는 在君이오 非己所得專也ㅣ어늘 而據邑以請하니 由其好知而不好學也ㅣ라 楊氏 曰武仲이 卑辭請後하니 其跡이 非要君者로대 而意實要之라 夫子之言은 亦春秋誅意之法也ㅣ니라
방은 지명이니 장무중을 봉한 읍이라. 요는 끼고서 구함이라(협박함이라). 무중이 죄를 지어 주로 달아나더니 주라는 곳으로부터 방으로 가서 하여금 후계자를 세우면 읍을 떠날 것을 청하면서, 만약청대로 아니하면 장차 읍을 근거로 하여서 반란할 것을 은근히 보이니 이것이 임금을 협박함이라. ○범씨 가로대 임금을 협박하는 것은 위가 없으니 죄의 큰 것이라. 무중의 읍을 인군에게서 받았으니 죄를 얻어 분으로 나갔다면 후계자를 세움은 인군에게 있고, 자기가 얻어 오로지 할 바가 아니거늘 읍을 근거로 하여 청하니, 그 아는 것만 좋아하고 배움은 좋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양씨 가로대 무중이 말을 낮추면서 후사를 청하니 그 자취가 인군을 협박한 것은 아니로되 뜻은 실지로 협박함이라. 공자의 말씀은 또한 춘추(춘추필법)의 주의법(뜻을 베는 곧 未畢的이나 내적인 가능성 있는 근원을 막고 악을 뿌리채 뽑는 법)이니라.
如 : 갈 여
<제16장>
子ㅣ 曰晋文公은 譎而不正하고 齊桓公은 正而不譎하니라
공자 가라사대 진문공은 속이며 바르지 못하고, 제 환공은 바르고 속이지 않느니라.
譎 : 속일 휼
晉文公의 名은 重耳요 齊桓公의 名은 小白이라 譎은 詭也ㅣ라 二公은 皆諸侯盟主로 攘夷狄하야 以尊周室者也ㅣ라 雖其以力假仁하야 心皆不正이나 然이나 桓公伐楚엔 仗義執言하고 不由詭道하니 猶爲彼善於此라 文公은 則伐衛以致楚하고 而陰謀以取勝하니 其譎이 甚矣로다 二君他事는 亦多類此라 故로 夫子ㅣ 言此하야 以發其隱이시니라
진문공의 이름은 중이이고 제환공의 이름은 소백이라. 휼은 속임이라. 두 공은 다 제후의 맹주로 이적을 물리쳐서 써 주왕실을 높인 자라. 비록 그 힘으로써 인을 빌려서 마음이 모두 바르지 못하나, 그러나 환공이 초나라를 치는 데에는 의를 집어서(내세우면서) 말을 잡고 속이는 도로 말미암지 아니하니 오히려 저것(제환공)이 이것(진문공)보다 나으니라. 문공은 곧 위나라를 치는데 써 초나라를 이르게 하고 음모로써 승리를 취하니 그 속임이 심하도다. 두 인군의 다른 일들은 또한 많이 이와 비슷함이라. 그러므로 공자가 이를 말하여 써 그 숨겨진 것을 발표하심이라.
<제17장>
子路ㅣ 曰桓公이 殺公子紏하야늘 召忽은 死之하고 管仲은 不死하니 曰未仁乎인저
자로 가로대 환공이 공자 규를 죽이거늘 소홀은 죽고 관중은 죽지 아니하니 가로대 어질지 못한저.
紏 : 고할 두, 여기서는 ‘이름 규’
按春秋傳컨대 齊襄公이 無道어늘 鮑叔牙ㅣ 奉公子小白奔莒하고 及無知ㅣ 弑襄公하야는 管夷吾召忽이 奉公子紏奔魯러니 魯人이 納之라가 未克而小白이 入하니 是爲桓公이라 使魯로 殺子糾而請管召한대 召忽은 死之하고 管仲은 請囚하니 鮑叔牙ㅣ 言於桓公하야 以爲相하니라 子路ㅣ 疑管仲이 忘君事讎하고 忍心害理하니 不得爲仁也ㅣ라
춘추전을 상고하건대 제나라 양공이 무도하거늘 포숙아가 공자 소백을 받들고 거로 달아나고, 무지가 양공을 죽이는 데에 미쳐서는 관이오(관중)와 소홀이 공자 규를 받들고 노나라로 달아났더니 노나라 사람이 들이려다 능하지(뜻대로) 못하고, 소백이 (제나라에) 들어가니 이것이 환공이 되니라. 노나라로 하여금 자규를 죽이고 관중과 소홀을 청한대 소홀은 죽고(자살하고), 관중은 가둠을 청하니 포숙아가 환공에게 말하여 써 정승이 되었느니라. 자로가 관중이 (자기가 모시던) 인군을 잊고 원수를 섬기고 차마 못할 마음으로 의리를 해쳤으니, 얻어 인이 되지 못함을 의심함이라.
子ㅣ 曰桓公이 九合諸侯호대 不以兵車는 管仲之力也ㅣ니 如其仁如其仁이리오
공자 가라사대 환공이 제후를 규합하되 병거로써 아니함은 관중의 힘이니 (누가) 그 (관중의) 인과 같으리오, 그 인과 같으리오.
九는 春秋傳에 作糾니 督也ㅣ니 古字通用이라 不以兵車는 言不假威力也ㅣ라 如其仁은 言誰如其仁者ㅣ니 又再言以深許之라 蓋管仲이 雖未得爲仁人이나 而其利澤이 及人하니 則有仁之功矣라
구는 춘추전에 규로 지었으니, 감독함이니, 옛 자에 (九와 糾는) 통용됨이라. 병거로써 아니함은 위력을 빌지 않음을 말함이라. 여기인은 ‘누가 그 인과 같을 것인가’를 말함이니 또한 두 번 말을 하여서 써 (관중은 어질다고) 깊이 허여하심이라. 대개 관중이 비록 얻어 어진 사람은 되지 못하나 그 이로운 혜택이 사람들에게 미쳤으니 곧 인의 공이 있음이라.
<제18장>
子貢이 曰管仲은 非仁者與인저 桓公이 殺公子紏ㅣ어늘 不能死ㅣ오 又相之온여
자공이 가로대 관중은 인자가 아닌저. 환공이 (아우인) 공자 규를 죽였거늘 능히 (환공이 따라) 죽지 못하고, 또한 도왔고녀.
子貢이 意不死는 猶可어니와 相之則已甚矣라
자공이 뜻하기를, 죽지 못함은 오히려 가하거니와 도왔다면 너무 심함이라.
<제19장>
子ㅣ 曰管仲이 相桓公覇諸侯하야 一匡天下하니 民到于今히 受其賜하나니 微管仲이면 吾其被髮左衽矣러니라
공자 가라사대 관중이 환공을 도와 제후의 으뜸이 되어 하나로 천하를 바루었으니 백성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혜택을 받았나니 관중이 아니면 우리가 그 피발좌임(머리털을 풀어헤치고 옷깃을 좌측으로 여미는 오랑캐의 복장)을 했으리라.
覇는 與伯(패)으로 同이니 長也ㅣ라 匡은 正也ㅣ라 尊周室, 攘夷狄은 皆所以正天下也ㅣ라 微는 無也ㅣ라 袵은 衣衿也ㅣ라 被髮左袵은 夷狄之俗也ㅣ라
패는 패(伯)와 같으니 어른이라. 광은 바로 함이라. 주실을 높이고 이적을 물리침은 다 써한 바 천하를 바로 함이라. 미는 없음이라. 임은 옷깃이라. 피발좌임은 이적의 풍속이라.
伯 : 맏 백, 여기서는 ‘으뜸 패’
豈若匹夫匹婦之爲諒也ㅣ라 自經於溝瀆而莫之知也ㅣ리오
어찌 한낱 지아비와 한낱 지어미의 신의를 위해서 스스로 도랑에서 목을 매어 죽고 알아주는 이가 없는 것뿐이랴.
諒은 小信야ㅣ라 經은 縊也ㅣ라 莫之知는 人不知也ㅣ라 後漢書에 引此文하야 莫字上에 有人字라 ○程子ㅣ 曰桓公은 兄也ㅣ오 子紏는 弟也ㅣ니 仲이 私於所事하야 輔之以爭國이면 非義也ㅣ오 桓公殺之ㅣ 雖過나 而紏之死는 實當이라 仲이 始與之同謀라가 遂與之同死도 可也ㅣ오 知輔之爭爲不義하고 將自免以圖後功도 亦可也ㅣ라 故로 聖人이 不責其死而稱其功하시니라 若使桓弟而紏兄하야 管仲所輔者ㅣ 正이어늘 桓奪其國而殺之면 則管仲之與桓은 不可同世之讎也ㅣ라 若計其後功而與其事桓이면 聖人之言이 無內害義之甚이 啓萬世反覆不忠之亂乎아 如唐之王珪와 魏徵은 不死建成之難而從太宗하니 可謂害於義矣라 後雖有功이나 何足贖哉리오 愚는 謂管仲은 有功而無罪故로 聖人이 獨稱其功하시고 王魏는 先有罪而後有功하니 則不以相掩이 可也ㅣ니라
양은 조금 믿음이라. 경은 목맴이라. 막지지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음이라. 후한서에 이글을 인용하여 莫자 위에 人자를 두었느니라. ○정자 가라사대 환공은 형이고 자규는 아우니 관중이 섬기는 바를 사사로이 하여 도와서 써 나라를 다투게 한다면 의리가 아니고, 환공이 (아우인 규를) 죽인 것이 비록 지나쳤으나 규의 죽음은 실로 마땅함이라(아우로써 형에게 사양해야 했으나 맞서 싸웠기에 규의 죽음은 마땅하다). 관중이 비로소 더불어 같이 도모하다가 마침내 더불어 (소홀처럼) 죽는 것도 가하고, 도와서 싸우는 것이 불의하다는 것을 알고 장차 스스로 (죽음을) 면해서 써 후에 공을 도모하는 것도 또한 가하니라. 그러므로 성인이 그 죽음(따라 죽지 않음)을 질책하지 않고 그 공을 칭찬하시니라. 만약에 환공이 아우가 되고 규가 형이 되어, 관중이 돕는 바가 바르거늘 환이 그 나라를 빼앗고 죽인다면 곧 관중이 환과 더불음은 가히 세상을 같이 하지 못하는 원수라. 만약에 그 뒤에 공을 꾀하여 더불어 그 환공을 섬긴다면 성인의 말씀이 의리를 해치는 심함이 만세에 반복하여 불충의 난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랴. 만약에 당나라의 왕규와 위징은 건성의 난(당나라 고조의 장자인 건성이 황태자가 되었는데, 아우인 이세민이 세력을 팽창하여 왕위를 넘보았다. 이에 건성이 이세민을 정벌하려다가 오히려 잡혀 죽었다. 왕규와 위징은 태자인 건성의 신하였음에도 따라죽지 않고 이세민의 세력에 붙었다)에 죽지 않고 태종을 따랐으니 가히 의리를 해쳤다고 이를 만하니라. 후에 비록 공이 있으나 어찌 족히 속죄하리오. 우가 이르기를 관중은 공은 있고 죄는 없으므로 성인이 홀로 그 공을 칭찬하시고, 왕규와 위징은 먼저 죄가 있고 후에 공은 있으니 곧 서로 (죄를) 가리지 못함이 가하니라.
縊 : 목맬 액
헌문편 제20장~제23장 해설
<제20장>
公叔文子之臣大夫僎이 與文子로 同升諸公이러니
공숙문자의 신하 대부 선이 문자와 더불어 한 가지로 공(의 조정)에 오르더니,
僎 : 갖출 선, 이름 선
臣은 家臣이라 公은 公朝라 謂薦之與己同進爲公朝之臣也ㅣ라
신은 가신이라. 공은 공조라. (공숙문자가 가신인 선을) 자기와 함께 천거하여 함께 나아가 공조의 신하가 되었음을 이름이라.
子ㅣ 聞之하시고 曰可以爲文矣로다
공자가 들으시고 가라사대 가히 써 문이 되는도다.
文者는 順理而成章之謂니 諡法에 亦有所謂錫民爵位曰文者라 ○洪氏 曰家臣之賤而引之하야 使與己並이 有三善焉하니 知人이 一也ㅣ오 忘己ㅣ 二也ㅣ오 事君이 三也ㅣ라
문이라는 것은 이치에 순하고 문장을 이룸을 이르니, 시법에 또한 백성에게 벼슬을 내림을 가로대 문이라 이르니라. ○홍씨 가로대 (공숙문자는) 가신이 천한데도 이끌어서 하여금 자기와 더불어 아우름이 세 가지 잘함이 있으니, 사람을 알아봄이 첫째요, 자기를 잊어버림(자신이 귀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천하지만 실력있는 있는 천거하여 함께 함)이 둘째요, 인군 섬김(을 잘함)이 셋째니라.
<제21장>
子ㅣ 言衛靈公之無道也ㅣ러시니 康子ㅣ 曰夫如是로대 奚而不喪이니잇고
공자 가라사대 위령공의 무도함을 말씀하려 하더시니 강자 가로대 무릇 이같되 어찌 상하지 않느니잇고?
喪은 失位也ㅣ라
상은 위를 잃음이라.
孔子ㅣ 曰仲叔圉는 治賓客하고 祝鮀는 治宗廟하고 王孫賈는 治軍旅하니 夫如是ㅣ니 奚其喪이리오
공자 가라사대, 중숙어는 빈객을 다스리고 축타는 종묘를 다스리고 왕손가는 군려를 다스리니, 대저 이와 같이 하니 어찌 그 상하리오.
仲叔圉는 卽孔文子也ㅣ라 三人은 皆衛臣이니 雖未必賢이나 而其才可用이라 靈公이 用之하고 又各當其才라 ○尹氏 曰衛靈公之無道는 宜喪也로대 而能用此三人하야 猶足以保其國이온 況有道之君이 能用天下之賢才者乎아 詩曰無竸維人은 四方其訓之라 하니라
중숙어는 곧 공문자라. 3인은 다 위나라 신하이니 비록 반드시 어질지는 아니하나 그 재주는 가히 쓸 만하니라. 영공이 그들을 쓰고 또 각각 그 재주를 마땅하게 함이라. ○윤씨 가로대 위령공의 무도함은 마땅히 상해야 하되 능히 이 세 사람을 써서 오히려 족히 써 그 나라를 보존하온. 하물며 도가 있는 인군이 능히 천하의 어진 재주를 쓰는 자야. 『시경』에 가로대 다툼이 없는 오직 사람은 사방이 그 가르침(훈계)을 받는다 하니라.
<제22장>
子ㅣ 曰其言之不怍이면 則爲之也ㅣ 難하니라
공자 가라사대 그 말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그 함이 어려우니라.
怍 : 부끄러울 작
大言不慙이면 則無必爲之志而自不度其能否矣이니 欲踐其言이면 豈不難哉아
크게 말하여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해야 할 뜻이 없는 것이고, 스스로 그 능히 가부를 헤아리지 아니하니, 그 말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어찌 어렵지 아니하랴.
<제23장>
陳成子ㅣ 弑簡公이어늘
진성자가 간공을 죽이거늘
成子는 齊大夫니 名은 恒이오 簡公은 齊君이니 名은 任이라 事在春秋哀公十四年하니라
성자는 제나라 대부니 이름은 항이고, 간공은 제나라 인군이니 이름은 임이라. 사건이 춘추 애공 4년에 있느니라.
孔子ㅣ 沐浴而朝하사 告於哀公曰陳恒이 弑其君하니 請討之하소서
공자가 목욕하고 조회를 하사 애공에게 고하여 가라사대 진항이 그 인군을 시해했으니 청컨대 토벌하소서.
是時에 孔子ㅣ 致仕居魯시니라 沐浴齊戒하야 以告君은 重其事而不敢忽也ㅣ라 臣弑其君은 人倫之大變이오 天理所不容이니 人人得而誅之온 況鄰國乎아 故로 夫子ㅣ 雖已告老시나 而猶請哀公討之시니라
이때에 공자가 벼슬을 버리고(벼슬에서 퇴임하고) 노나라에 거하셨느니라. 목욕재계하야 써 인군에게 고함은 그 일이 중대하고 감히 경솔히 못함이라. 신하가 그 인군을 시해함은 인륜의 큰 변고이고 천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바이니, 사람마다 얻어서(나서서) 베어야 하온. 하물며 이웃나라임에야. 그러므로 부자가 비록 이미 늙음으로 고하셨으나 오히려 애공에게 토벌을 청하셨느니라.
公曰告夫三子하라
공히 가로대 무릇 삼자에게 고하라.
三子는 三家也ㅣ라 時는 政在三家하야 哀公이 不得自專이라 故로 使孔子告之라
삼자는 세 집(계손, 숙손, 맹손)이라. 때는 정치가 삼가에 있어서 애공이 얻어 스스로 오로지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공자로 하여금 고하게 함이라.
孔子ㅣ 曰以吾從大夫之後ㅣ라 不敢不告也호니 君曰告夫三子者ㅣ온여
공자 가라사대 나로써 대부의 뒤를 따랐느니라(내가 대부의 끄트머리 벼슬을 했느니라). 감히 고하지 아니치 못하니 인군이 가로대 무릇 삼자에게 고하라 하시고녀.
孔子ㅣ 出而自言如此라 意謂弑君之賊은 法所必討요 大夫謀國은 義所當告어늘 君內不能自命三子하야 而使我告之邪여
공자가 나가서 스스로 이와 같이 말씀하심이라. 인군을 죽인 적은 법이 반드시 토벌하는 바요, 대부가 나라를 도모함은 의가 마땅히 고해야 하는 바이거늘 인군이 이에 능히 스스로 삼자에게 명하지 아니하고 나로 하여금 고하게 하는구나.
之三子하야 告하신대 不可ㅣ라 하야늘 孔子ㅣ 曰以吾從大夫之後ㅣ라 不敢不告也ㅣ니라
삼자에게 가서 고하신대 가하지 않다 하거늘, 공자 가라사대 나로써 대부의 뒤를 따랐느니라. 감히 고하지 아니치 못하니라.
以君命往告而三子는 魯之强臣으로 素有無君之心하야 實與陳氏로 聲勢相倚라 故로 沮其謀而夫子ㅣ 復以此應之하시니 其所以警之者ㅣ 深矣로다 ○程子ㅣ 曰左氏ㅣ 記孔子之言曰陳恒이 弑其君에 民之不予者半이니 以魯之衆으로 加齊之半이면 可克也ㅣ라 하니 此非孔子之言이라 誠若此言이면 是는 以力이오 不以義也ㅣ라 若孔子之志는 必將正名其罪하야 上告天子하고 下告方伯而率與國以討之시니 至於所以勝齊者하야는 孔子之餘事也ㅣ라 豈計魯人之衆寡哉리오 當是時하야 天下之亂이 極矣니 因是足以正之면 周室이 其復興乎인저 魯之君臣이 終不從之하니 可勝惜哉아 胡氏 曰春秋之法에 弑君之賊을 人得而討之하니 仲尼此擧는 先發後聞이 可也ㅣ니라
군명으로써 가서 고하는데 세 사람은 노나라의 막강한 신하로 본디 인군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어 실은 진씨와 더불어 성세(소리와 형세)가 서로 의지하니라. 그러므로 그 도모함을 저지하자 부자가 다시 이로써 응하시니 그 경계하는 바가 깊도다. ○정자 가라사대, 좌씨(춘추좌씨전)가 공자의 말씀을 기록하여 가로대 진항이 그 인군을 죽임에 백성이 기뻐하지 않는 자가 반이니, 노나라의 무리로써 제나라의 반을 더하면 가히 이기리라 하니, 이는 공자의 말씀이 아니라. 진실로 이 말과 같을진댄 이는 힘으로써 이고, 의로써가 아니니라. 만약 공자의 뜻은 반드시 장차 그 죄의 명분을 바르게 하여, 위로 천자에게 고하고 아래로 방백에게 고하여 동맹국을 거느려 써 토벌하시니, 써 제나라를 이기는 데에 이르러서는 공자의 나머지 일이라(이기고 지는 일은 별개의 일이라). 어찌 노나라 사람이 무리가 적음을 계산하리오. 이때를 다하여 천하의 어지러움이 극했으니 이를 인하여 족히 써 바룬다면 주나라 왕실이 그 복흥할 것인저. 노나라 군신이 마침내 따르지 아니하니 가히 애석함을 이기랴(심히 애석하도다). 호씨 가로대 춘추의 법에 인군을 시해한 적은 사람마다 얻어 토벌하니 중니의 이 거사는 먼저 발(거사)하고 나중에 알림이 가하니라.
予 : 즐거울 예
계속 2편으로 이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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