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접 종이에 써서 남기는 방식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을 자필로 써야 한다.
다른 사람이 대신 써 주거나 위드 파일로 쳐서 출력한 것, 복사한 것 등은 법적효력이 없다.
유언 끝에 이름과 날짜를 적고,
반드시 주소를 자세히 적어야 한다.
날짜 역시 연월일까지 상세히 써야 한다.
날인은 반드시 도장으로해야 한다.
서명만 남기면 무효다.
도장을 못 챙겼다면 지장 날인이라도 찍어야한다.
자필유언은 증인이 따로 필요 없고 종이와 펜만 있으면 쉽게 남길 수 있다.
다만 유언장대로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이후 상속인 등이 가정법원에서 검인절차를
꼭 거쳐야 한다.
벌써
이런 글들이 마음에 걸리는가?
나뭇잎 떨어져 바람에 날고
국화꽃 만개한
가을은 깊었는데
어느 시인의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진한 여운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