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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甘冥堂 2021. 11. 2. 05:51

문제 1. 이혼에 대하여

 

협의이혼의 요건

협의이혼의 성립요건에서 실질적 요건은. 1.부부 사이에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2.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에 필요한 서류(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의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고 이혼안내를 받을 것. 3.이혼숙려기간을 가질 것. 4.부부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판사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과,

형식적 요건으로서 협의 이혼신고를 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협의 이혼에서 특히 미성년자인 아들 D에게 심리적 충격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재판이혼의 성립요건은 민법이 정한 재판이혼의 사유가 있어야 하며, 조정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판사의 이혼 선고가 있어야 한다.

재판 이혼의 법정사유를 살펴보면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본 문제의 경우 남A와 여B의 관계에서 A의 오랜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재판이혼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그 재판이혼 청구사유가 민법 제840(재판상 이혼원인)에서 정한 6가지 사유 중

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오랜 외도)가 있었고

2)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가정폭력 또는 중대한 모욕을 당하였으므로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B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하며(501) 이때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아들 D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는 방안을 합의하여야 한다.

이어 법원이 부부 중 일방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는 선고를 하면 재판 이혼이 성립된다.

재판으로 이혼이 확정된 경우에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 가족등록부를 정리하야야 한다.(가족관계등록법. 58조제1, 78)

 

 

문제 2.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 상속

 

법정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민법에 따라 상속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민법 (1000(상속의 순위)에서 상속의 순위는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민법은 혈연관계를 중시하여 혈족만을 법정상속인으로 한다.

이에 따라 문제2에서 A의 어머니 B는 유언 없이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큰아들 A. 시집간 딸 F.이 된다. 그리고 어머니 B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는 대습상속인이 된다.

 

민법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되어 직계비속인 큰아들 A. 시집간 딸 F.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한편 작은아들 I는 어머니 B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상속받지 못하나, 민법 제1001(대습상속) 및 민법 제1003(배우자의 상속순위)에 따라 어머니 B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I의 아내 J와 딸 K는 작은아들 I를 대신하여 상속받을 수 있다. 다만 I의 아내 J가 재혼을 하였으면 대습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문제3.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1.최저임금

2021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월 1,822,480원이며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월 1,914,440원으로

전년보다 5.1%인상 되었다. (209시간 기준)

 

2.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 할 수 있다.

 

 

문제4. 경영이 어려워 근로자를 해고하려할 때 어떠한 비사법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그 기관은 어떻게 권리구제를 하는 지에 관해 서술.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는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해고 금지기간에 해고가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고 예고가 없거나 해고예고 면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해고가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된다.

부당해고 여부는 해고사유의 정당성, 해고방법과 절차의 적절성, 해고양형의 적정성을 모두 감안하여 판단해야하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1992.8.14.대법원판례)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28조부터 제33조에 따라 노동위원회를 활용하면 신속 간편하고 경비가 들지 않으면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본 문제의 경우,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체임으로 사업주 O에 대하여 A,B는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관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심판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당사자,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조사관의 조사보고서를 참조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의 전부나 일부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고,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원직복귀, 해고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한다. (이상 교제 제15p.422~423참조)

 

 

문제5.사업주의 성적 농담. 신체접촉에 대하여 비사법기관을 활용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 사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한 인권침해행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성희롱행위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성희롱 행위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유형에 포함하고 있다.

성희롱행위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하여 성적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 C는 사업주 P를 피진정인으로 성희롱에 대한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하면 당사자에게 출석요구와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 등으로 조사를 한다. 위원회는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진정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40)

위원회는 진정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피진정인 또는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소속기관장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진정의 내용이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찰총장에게 그 내용을 고발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피해자를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또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구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률구조 요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교재 p.430~43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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