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는 이야기

안락사

甘冥堂 2022. 5. 24. 12:41

10명 중 7명 안락사 찬성..환자 고통 줄여줄 지원 필요해

 

윤영호 서울대병원 교수팀이 1000명을 대상으로 안락사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76.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이유로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30.8%로 가장 많았으며,

반대이유로는 '생명존중'44.3%로 가장 많았다

 

 

조사 결과에서 안락사 찬성 비율은 76.3%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지난 2008년과 2016년 실시한 안락사 설문 조사 결과와 비교했을 때

찬성 비율이 약 50%에서 약 1.5배 높아졌다고 밝혔다.

찬성 이유로는 남은 삶의 무의미30.8%로 가장 많았고,

좋은(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 26.0%,

고통의 경감’ 20.6%,

가족 고통과 부담 14.8% 순이었다.

 

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44.3%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그 외 자기결정권 침해(15.6%)’, ‘악용과 남용의 위험(13.1%)’,

인권보호에 위배(12.2%)’, 의사의 오진 위험(9.7%)‘ 순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연구팀은 안락사를 원하는 상황은 크게 신체적 고통, 정신적 우울감, 사회·경제적 부담,

남아있는 삶의 무의미함으로 나눠진다

안락사 입법화 논의 이전에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여주는 의학적 조치나

의료비 지원,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구팀은 또 설문 조사에서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체계와 전문성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85.9%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광의의 웰다잉은 호스피스나 연명의료를 결정하는 것 외에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해

독거노인 공동 부양, 성년 후견인, 장기 기증, 유산 기부, 인생노트 작성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설문에서 광의의 웰다잉이 안락사 혹은 의사 조력 자살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85.3%가 동의했다.

 

윤 교수는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광의의 웰다잉이 제도적으로 선행되지 못하면

안락사에 대한 요구가 급격하게 거세질 수 있다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경제적, 존재적 고통의 해소를 위해

웰다잉 문화 조성과 제도화를 위한 기금과 재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락사의 종류는 수단과 동의여부로 나뉘며 총 4가지가 있다.

 

적극적 안락사란 치사량의 약물 등을 '직접적'으로 주사하여

환자를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방법인 반면

소극적 안락사는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를 통해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방법이다.

 

 

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자신의 죽음에 자유롭게 '동의'한 경우 시행되며,

비자발적 안락사는 환자가 죽음에 대한 선택이 불가능한 경우

'동의 없이'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하는 방법을 말한다.

 

안락사 허용국가

 

 

적극적 안락사 허용 국가들(네델란드.벨기에. 룩셈부르크. 프랑스, 캐나다. 골롬비아)등이 몇 보이지만,

전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사실상 네덜란드 밖에 없다.

나머지 국가들은 불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 조건들이 붙는다.

 

한국의 안락사 법은 어떨까?

우리나라는 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은 아직까지 없으며,

장기 적출을 통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소극적 안락사는

엄격한 법적 통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출처: 위키백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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