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 운영

甘冥堂 2021. 6. 18. 13:22

제주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려면
임대가 아닌 주택을 소유해야만 되고
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6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농어촌 민박을 임대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관할 시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한 농어촌 민박을 2년이상 계속 운영하고 사업자 폐쇄

또는 1개월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어야 한다.

즉 2020. 5.12일부터는 주택소유자만 가능하고
8월12일부터는 주택소유자는 6개월 거주,
임차인은 3년 거주 요건이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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