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24년 12월부터 주말 농부들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기존 농막의 면적 제한이 20㎡(6평)인데, 농촌 체류형 쉼터는 33㎡(10평)까지 조성할 수 있다. 쉼터에는 부엌과 화장실도 마련할 수 있고, 침대를 들여 편하게 잠을 잘 수도 있다. 벌써부터 쉼터 전용 ‘1.5룸’ 이동식 주택 광고가 나올 정도로 관심도 뜨겁다. ◇쉼터와 주차장 등 합쳐 23평까지 활용 가능해 1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12월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 조성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쉼터는 본인이 소유한 농지에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로 조성할 수 있다. 농지를 임차한 경우엔 쉼터를 만들 수 없다. 쉼터 내부 전용면적은 10평까지, 외부에 붙는 덱과 처마를 합하면 20평까지 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