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촌 남편?...성균관 “가족 파괴 행위 즉각 중단하라” 격분 정부가 친족 간 혼인 금지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자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성균관과 전국 유림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성균관과 유도회총본부 외 전국 유림 일동은 27일 “동성동본 금혼을 폐지하더니, 이제는 혈족과 인척간에도 혼인을 허용한다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니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통념으로 받아들여 온 근친혼 기준을 성급하게 바꿔서는 안 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최근 법무부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서 “혼인 금지 범위를 4촌 이내로 축소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